2025.08.31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뉴스섹션

전체기사 보기

“청년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성을 묻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제2차 청년 활동가 간담회’ 개최

“N년 뒤, 나는 여전히 활동가일까?” 청년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성을 묻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오는 8월 30일(토) 오후 3시, 의정부시에 위치한 센터 북부공간(의정부시 추동로 140)에서 2025년 ‘제2차 청년 활동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한 질문 – 3년 뒤, 나는 여전히 활동가일까?’를 주제로, 청년 공익활동가들이 현장의 고민과 비전을 나누며 향후 활동의 조건과 가능성을 함께 탐색하는 자리다. 간담회는 경기도 내 청년 활동가 위원회 ‘청플(청년 플로우)’ 2기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공익활동가 지속가능지수’를 바탕으로, 청년 활동가들이 겪는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인식, 제도적 사각지대 등 현실을 조명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발제, 패널토크, 참여자 플로어토크로 구성된다. 유명화 센터장은 “이번 간담회는 청년 활동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현장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익활동의 길 위에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응원할 수 있는 이번 자리에 많은 청년 활동가 당사자들이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가 신청은 센터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기고



닫기

가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입국 ‘환영‘

가평군은 최근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환영식’을 열고 계절근로자 6명을 농장에 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환영식에는 김미성 부군수를 비롯해 농업 관계자, 고용 농가 등이 참석해 한국에서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에 입국한 캄보디아 근로자는 총 6명으로, 법무부 심사를 거쳐 양국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선발됐다. 이들은 가평군 내 5개 농가에 배정돼 본격적인 영농 지원에 나서며, 추가로 2명은 오는 9월 중 입국할 예정이다. 군은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인권침해 예방, 농작업 안전, 노동법 관련 교육을 사전 실시했으며, 교육을 마친 근로자들은 고용 농가의 인솔로 현장에 배치됐다. 가평군은 지난 2월 캄보디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농어촌에서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 도록 마련된 것으로, 근로계약 기간은 최대 8개월이며 재입국 초청도 가능하다. 김미성 부군수는 환영사에서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계절근로자들이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광주시, 전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광주시 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없으며 허가 대상에는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인·단체도 포함된다. 허가 대상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된다. 또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는 용도지역에 따라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 구분해 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및 세부 사항은 광주시청 토지관리과 토지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