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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추석 연휴 무료통행 결정

경기도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4일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면제한다. 경기도는 고향방문, 성묘 등 도민 편의 제공과 도내 주요 관광지 이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천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본선 기준 2천6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1천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추석 연휴 무료통행 기간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55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94만 대, 일산대교 29만 대 등 총 178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여행, 이제는 지문·사진 등록하고 허가까지 받아야

유럽에 들어가는 길이 달라진다. 여권만 내밀면 됐던 입국 심사가 곧 바뀌어, 앞으로는 지문과 얼굴 사진을 등록하고 사전에 온라인 여행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 한국인 관광객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은 오는 10월부터 출입국 등록 시스템(EES)을 가동한다. 비EU 국가 국민이 관광이나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지문과 얼굴 사진을 의무적으로 남겨야 한다. 지금까지는 여권에 도장을 찍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전자 기록으로 바뀐다. 불법 체류를 막고 보안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12세 미만 아동은 지문 채취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더해 유럽여행허가제(ETIAS)도 시행된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 국민이라도 여행 전에 온라인으로 간단한 질문에 답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비용은 20유로, 우리 돈으로 3만 원대이며 18세 미만과 70세 이상은 면제된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최대 3년간 쓸 수 있다. 다만 시기는 조금 더 늦다. 당초 내년 하반기 시행이 거론됐지만, EU 공식 자료에 따르면 실제 적용은 2026년 말쯤으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내년에는 지문·사진 등록(EES)만 먼저 시행되고, 여행 허가제(ETIAS)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