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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중보건’을 이유로 망명 문턱 다시 높여

미국이 공중보건을 이유로 망명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공식 발효했다.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을 이유로 난민 심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치는 미국이 앞으로 난민 보호와 국가 안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려는지를 보여준다. 미 국토안보부(DHS)와 법무부(DOJ)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공중보건 위험 (public health risk)’을 미국의 안보 판단 요소로 포함 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이 조치는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됐으며, 미국 이민국(USCIS)도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규정은 ‘Security Bars and Processing’ 체계의 일부다. 감염병 등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근거로 망명 (asylum)이나 강제송환 금지 (withholding of removal) 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미국 정부는 이를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한다. 형식상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됐던 관련 규정의 효력을 정리하고, 그 발효 시점을 확정한 성격에 가깝다. 다만 그 동안 유예돼 있던 조항이 실제로 효력을 갖게 됐다

2026년 E-7 비자 임금기준 인상…외국인 숙련인력 문턱 더 높아진다

법무부가 2026년 적용될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을 확정하면서, 외국인 전문·기능 인력 채용을 둘러싼 현장의 부담이 다시 한 번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025년 12월 29일 고시한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을 통해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임금 기준을 공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전문인력(E-7-1)의 연간 최소 임금은 3,112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준전문인력(E-7-2)과 일반기능인력(E-7-3)은 각각 2,589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숙련기능인력(E-7-4) 의 경우 연 2,6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됐다. 해당 기준은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그 이전에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고려한 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체감 부담이 적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중소 제조업과 건설, 일부 서비스업종에서는 외국인 숙련 인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임금 기준 상향이 곧 바로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E-7 비자는 단순노무가 아닌 ‘전문·준전문·숙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