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음달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 및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세액과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고 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를 요건으로 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동의)절차를 거친다면, 국세청이 해당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확대됐다. 외국인 기술자 감면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면서 장기간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영어로 제공되는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면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2일부터 325만3000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을 시작한다. 평균신청안내금액은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은 98만3000원, 자녀장려금은 81만4000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도 근로장려금은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부합산으로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 신청분부터 근로소득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조정됐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확대됐다. 가구별 평균신청 안내금액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80만8000원, 홑벌이가구가 135만5000원, 맞벌이가구가 137만4000원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가 81만6000원, 맞벌이가구가 80만8000원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지난해 연말정산(2020년 귀속분)을 한 외국인 근로자 54만5천명의 평균 연봉은 2천926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번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올해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거주자일 경우엔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일 국세청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소득을 토대로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5천명이다. 2019년 귀속 소득을 반영해 전년도(2020년) 연말정산을 한 인원보다 7.0% 감소한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영향으로 외국인 입국이 줄어든 영향이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의 지난해 총급여(과세 대상 근로소득)는 15조8천635억원으로, 1인당 2천926만원 꼴이다. 이는 전년의 2천732만원보다 7.1%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세액은 9천620억원으로 전년의 9천43억원보다 6.4% 늘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중 36.3%(19만8천명)는 중국 국적자였고 다음으로는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순이었다. 연말정산에 따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금년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 일용근로자는 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문 경우라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거주자다. 다만,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ㆍ세대원이 될수 없어 세대주ㆍ세대원을 요건으로 하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조세혜택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 총액에 19% 단일세율을 곱한 세액으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 적용시에는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