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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월급'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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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금년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 일용근로자는 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문 경우라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거주자다.

 

다만,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ㆍ세대원이 될수 없어 세대주ㆍ세대원을 요건으로 하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조세혜택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 총액에 19% 단일세율을 곱한 세액으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 적용시에는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급여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미국, 영국 등)의 거주자로서 동 조항에서 정하는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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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다국어번역 서비스 연중 운영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역 내 다문화가족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통·번역지원서비스를 연중 운영하며,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지역사회 적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의 수요가 높은 ‘가정통신문 다국어 번역서비스’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사나***코 씨는 “자동번역은 빠르고 편리하지만 가끔은 부정확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가족센터 통번역사는 문장 번역뿐 아니라 한국 문화나 말속에 담긴 의미까지 설명해줘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만족감을 전했다. 현재 하남시가족센터에는 일본어 전문 통번역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중국어·베트남어·영어 등 다른 언어권의 번역이 필요한 경우 서포터즈사업 및 타 센터 통번역사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번역지원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하남시가족센터(031-793-2993) 사업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시가족센터, 모두가족봉사단 자원봉사의 날 “Honour’s Day” 성료

지난 11월 15일, 하남시가족센터 모두가족봉사단이 ‘자원봉사자의 날(Honour’s Day)’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된 봉사단의 활동 실적과 성과를 공유하며,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2025년 모두가족봉사단의 연간 실적과 주요 성과가 발표되었고, 가족 봉사자들은 “의미 있고 성장하는 한 해였다”,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나누는 분들이 있어 감사와 배움을 느꼈다” 등 다양한 피드백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모두가족봉사단이 함께 영화 ‘퍼스트 라이드’를 관람하며 가족, 이웃 간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간 활동 영상 시청부터 영화 감상까지 한 자리에서 경험한 봉사자들은 밝은 표정으로 행사를 마무리하며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문병용 센터장은 “올 한 해 봉사자들의 헌신 덕분에 지역사회에 다양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는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리시가족센터, '202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구리시가족센터는 12월 4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4층 대강당에서 아이돌보미 1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아이 돌봄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한 해 동안 구리시 아이돌봄서비스 현장에서 활동한 아이돌보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행사에서는 성실한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된 우수 아이돌보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정서적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윤성은 구리시가족센터장은 "한 해 동안 묵묵히 헌신해 주신 아이돌보미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가족센터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아이돌보미 집담회와 정서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구리시가족센터 아이돌봄팀(0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