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금년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 일용근로자는 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문 경우라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거주자다.
다만,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ㆍ세대원이 될수 없어 세대주ㆍ세대원을 요건으로 하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조세혜택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 총액에 19% 단일세율을 곱한 세액으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 적용시에는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급여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미국, 영국 등)의 거주자로서 동 조항에서 정하는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