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올해부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되고 만 나이도 시행되는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제도와 법규들이 달라져 알아둘 필요가 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유통기한 표시제는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을 식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1985년 도입된 이래 38년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대다수 소비자는 이를 폐기의 시점으로 착각해 식품을 폐기해왔다. 이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환경 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유통기한은 표기일 이후로도 일정 기간 안전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대부분 소비자가 이를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면서 과도한 식품 폐기 손실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식품 포장재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인 소비기한을 표시하자는 논의가 이어졌고, 지난해 8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됐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1년 안산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2천만 원, 후유장해 시 최대 2천만 원, 진단위로금 20만(전치4주)~60(전치8주)만 원, 입원 6일 이상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며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보상된다. 또한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 이용자에 대해 추가로 자전거 사망사고나 후유 장해 시 최대 1천만 원, 사고로 4일 이상 입원 시 4일째부터 1일당 1만원, 공공자전거 배상책임 1사고 당 500만원이 보상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널리 홍보해 미처 모르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시민자전거보험 적용기간에는 409명이 총 2억5천823만 원을 보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