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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새해 달라지는 것들...‘유통기한’ 아닌 ‘소비기한’ '최저시급 9620원'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올해부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되고 만 나이도 시행되는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제도와 법규들이 달라져 알아둘 필요가 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유통기한 표시제는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을 식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1985년 도입된 이래 38년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대다수 소비자는 이를 폐기의 시점으로 착각해 식품을 폐기해왔다. 이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환경 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유통기한은 표기일 이후로도 일정 기간 안전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대부분 소비자가 이를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면서 과도한 식품 폐기 손실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식품 포장재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인 소비기한을 표시하자는 논의가 이어졌고, 지난해 8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됐다.

 

▲ 최저시급 9620원으로 인상… 월 201만580만원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전년 대비 5.0% 인상된다. 월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으로 처음으로 최저시급만으로 세전 월급이 200만원이 넘는 의미가 있다. 

 

최저시급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 채용 모든 사업장이며 만일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법은 임금 체불과 달리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다.

 

▲'버버리' 연상케 하는 '체크무늬 교복' 퇴출
전국 200여 곳 학교에서 교복 디자인으로 이용 중인 '체크무늬'가 졸업생들의 추억으로 남게 됐다. 베이지색 바탕에 굵은 검은 선과 흰 선, 가는 빨간 선이 교차하는 체크무늬가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버버리는 지난 몇 년 간 자사의 시그니처 패턴과 비슷한 체크무늬를 사용 중인 국내 일부 중·고교 교복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지난 5월 버버리 측과 협의를 거쳐 해당 체크무늬를 교복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50여 곳, 경북 4곳, 대구 7곳, 강원도 22곳 등 전국 200여 곳 중·고교가 2023년도 신입생부터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다. 아직 디자인 변경안을 확정하지 못한 일부 학교도 늦어도 2024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지난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법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월 23일부터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된다. 이에 따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11월 '일회용품' 계도기간 끝…과태료 부과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올해 11월 23일부로 종료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전국 식당, 카페, 편의점 등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을 사용 금지하도록 했다. 종이컵,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한정), 우산비닐 사용도 금지됐다.

 

다만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정책을 시행한다. 올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분해성 수지 재질의 봉투나 빨대 등은 환경표지인증 유효기간인 2024년 말까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에서 판매하던 비닐봉투는 다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