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와 기숙사 등 공동주택의 옥내소화전은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호스릴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13일에 발령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작동 방지에 효과적인 아날로그방식의 화재감지기 등을 적용하고, 하나로 연결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는 10개에서 30개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공동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사고는 총 2만 3471건이 발생해 332명이 숨지고 242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10월 9일 울산의 한 주상복합건물은 화재로 인해 95명이 부상을 입고 10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공동주택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공동주택의 구조와 거주 특성 및 피난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소방청은 공동주택 맞춤형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분야 전문가와 함께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으로, 여기에 인도가 추가됐습니다.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②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③ 횡단보도 정지선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④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 규제포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섬)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⑤ 어린이보호구
生活の中で危険要素を見つけたら、行政安全部安全新聞告アプリを利用して通報してみよう。 安全新聞告アプリで写真および動画を撮影しアップロードして申告すれば、私が申告した情報提供の処理現況が分かる。 申告対象は生活、交通、施設、学校、子供の安全など全分野で通学路およびスクールゾーンの安全確保と不法駐停車など私たちの生活において危険になることが該当する。 もし不法駐停車によって通行が妨害されたり子供たちの通行安全に脅威になる場合、安全申聞鼓アプリに入って「不法駐停車申告」欄に入れば良い。 不法駐停車申告欄に入ると違反類型を選択できる。 消火栓、交差点の角、障害者専用区域など申告対象がどのような違反をしたのかを選択すれば良い。 違反類型を選択すれば違反類型に対する説明が出てくる。 説明に従って、申告対象車両が違反事項に合っているか確認し、写真2枚を撮ってアップロードすればいい。 初めて不法駐停車をした時間が午後1時なら、最初の写真を午後1時に1枚、2枚目の写真を午後1時5分以降に1枚撮らなければならない。 5分以上申告車両が不法駐停車したことを確認するためだ。 2枚の写真の間の間隔は地域別に異なる。 1分以上の差がある写真でなければならず、5分以上の差がある写真で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居住地域別の確認が必要だ。 写真を掲載した後、違反行為が発生した地域を選択し、内容を入力する。 入力後、申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소화전 주변 5m에 주·정차할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경고해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나왔다. 14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 소방재난본부는 케이티(KT)와 협업해 KT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원내비에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알림서비스’를 지난 7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KT 내비게이션 정보기술에 전국 소화전 19만2857개소(경기도 2만9453개소)의 정보를 탑재한 것이다. 소화전 5m 주변에 주·정차 시 운전자에게 "전방에 주·정차 단속구역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세요"라는 음성 메시지를 내보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예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