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기름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 또는 바다로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한다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해양경찰청은 신고에 대한 위법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Q1. 해양오염신고란? 해양오염 불법행위 신고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해양오염신고란 기름,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 또는 바다로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Q2. 해양오염 신고방법은? 해양오염 불법행위 또는 해양오염을 발견한다면 일시, 장소, 오염범위, 오염색깔 등 오염상황을 즉시 해양경찰 119로 신고해주세요. 신고자의 익멱성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Q3. 해양오염 포상급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오염신고를 접수받으면 현장조사 확인 후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을 안내드립니다.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해양오염 행위자, 관계법령상 신고의무자, 직무관련 공무원 제외 · 오염신고 → 현장확인, 조치→ 지급신청 → 심의,지급 Q4. 해양오염 신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보기 싫은 무단투기 쓰레기가 신경쓰이는 광명시 다문화가족이라면 무단투기 쓰레기를 신고하고 환경도 지키며 포상금도 받아보자. 광명시(시장 박승원) 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주민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하고 위반일시ㆍ장소, 적발내용 및 행위자 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사실을 조사해 위반 사항 확인시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 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적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신고대상 및 과태료는 ▲담배 꽁초, 휴지 투기 5만 원 ▲비닐봉지 등 간이기구 이용 투기 20만 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 이용 투기 50만 원 ▲사업활동과정 투기 100만 원 ▲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50만 원 ▲사업 활동과정 불법소각 100만 원 등이다. 신고하고자하는 사람은 버려진 폐기물과 위반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등으로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신고서와 함께 광명시 자원순환과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