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수원시가 전세 피해를 본 임차인(외국인 포함)에게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를 가구당 1회 100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 제6조(임차인 지원사업)에 근거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서(특별법)를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자들이 대상이다. 단 긴급복지(정부, 경기도) 지원,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불가하다. 신청은 오는 3월 18일부터 시작하며 온라인, 방문, 우편등기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방문 신청은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 접수창구에서, 우편 등기신청은 수원시 토지정보과(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긴급생계비 접수창구 운영은 3월 18일부터 12월 말까지이고 방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다. 신청 시 구비할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다. 확인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제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과 정부 조직 구성 등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1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된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 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 일
Theo hợp đồng thuê nhà ngày càng tăng số tiền đặt cọc thuê nhà mà người thuê nhà không nhận lại đã ghi nhận 87,2 tỷ won vào tháng trước, vượt quá số tiền lớn nhất từ trước đến nay. Điều này là do ngày càng có nhiều vụ lừa đảo thuê nhà nhằm vào lỗ hổng của chế độ như '‘갭 투기’', 'lạm dụng pháp lệnh', 'không thông báo sự thật thanh toán'v.v.. Các loại hình lừa đảo thuê nhà bao gồm ‘갭 투기’, 'lạm dụng pháp lệnh', 'không thông báo sự thật thanh toán'. ‘갭 투기’ có nhiều khả năng xảy ra ở những ngôi nhà ít chênh lệch giữa giá bán nhà và giá thuê nhà. Do chênh lệch giữa giá mua bán và giá thuê không lớn n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