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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道、政府の緊急福祉から疎外された外国人住民51万人余りを救助

경기도, 정부 긴급복지서 소외된 외국인 주민 51만여 명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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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道は今月から低所得外国人住民を対象に「外国人住民への緊急支援」を実施すると明らかにした。 保健福祉部の緊急福祉支援事業において、居住外国人51万人余りが除外されて発生した死角地帯を解消するためである。 

 

緊急福祉支援事業は、突然の危機により生計維持が困難な低所得層に生計·医療·住居を支援する事業である。 ただ、関連法によって外国人は結婚移民者、内国人直系尊卑属の世話をする人、難民などに限定する。

 

道内全体外国人は55万9313人で、そのうち7.09%に当たる3万9692人だけが緊急福祉支援の対象に当たる。 京畿道の外国人住民への緊急支援は、多文化家庭と難民に限られていた政府の緊急福祉支援事業を外国人労働者に拡大適用することで、福祉の死角地帯を解消することが期待される。

 

外国人住民の緊急支援は、京畿道に90日以上の長期滞在申告を出している外国人が対象で基準中位所得が75%以下の外国人に生計費、医療費、解散費などを支援する。

 

基準中位所得は1人世帯基準で月所得137万ウォン、2人世帯基準で231万6,000ウォン、3人世帯基準で298万7,000ウォンで、事業を申請する世帯が所得を超えれば支援対象から外される。 基準中位所得のほかにも、政府や京畿道から福祉支援を受けた場合、追加支援は行われない。

 

生計費支援は1人世帯最大40万ウォン、2人世帯60万ウォンが受けられる。 医療費の支援は1人当たり100万ウォンを支払い、国内で発生した疾病に診断書など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出産費は世帯構成員が出産または予定時、1人当たり最大50万ウォンを支援し、双子は80万ウォンを支援する。

 

2022年には水原、龍仁、城南、富川、平沢、始興、抱川、驪州など8つの市·郡でスタートし、京畿道全域に拡大していく予定だ。

一方、外国人住民緊急支援事業に関する問い合わせは京畿道外国人政策課031-8030-4673まで。

 

 

 

(한국어 번역)

경기도는 이달부터 저소득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 사업에서 거주 외국인 51만여 명이 제외되어 발생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관련 법에 따라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내국인 직계존비속을 돌보는 사람, 난민 등에 한정한다. 

 

도내 전체 외국인은 55만 9313명으로 그 중 7.09%에 해당하는 3만 9692명만이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은 다문화가정과 난민에 한정되어 있던 정부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함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은 경기도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외국인에게 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등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37만 원, 2인 가구 기준 231만 6,000원, 3인 가구 기준 298만 7,000원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가구가 소득을 넘으면 지원이 안 된다. 기준중위소득 외에도 정부, 경기도로부터 복지 지원을 받을 경우 추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

 

생계비 지원은 1인 가구 최대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는 1인 당 100만 원을 지급하며 국내에서 발병한 질병에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산비는 가구 구성원이 출산 혹은 예정 시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며 쌍둥이는 80만 원을 지원한다.

 

2022년에는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평택, 시흥, 포천, 여주 등 8개 시․군에서 시작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외국인 주민긴급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 외국인정책과 031-8030-467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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