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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冠家庭照顾费用紧急支援项目’ 5万/天, 最多支援10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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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表示将开始申请受理‘新冠家庭照顾费用紧急支援项目’。此项目支援为了照护因家庭成员感染新冠肺炎需要照顾又或者幼儿园、学校等机关因疫情放假在家远程授课,而且家里小孩二年级以下必须要大人来照顾的人群申请‘家庭照顾休假’的工作者。支援5万/天, 工作者每人最多可支援10天。今年1月1日以后,申请受理过的工作者也列为支援对象。


 ‘新冠家庭照顾费用紧急支援项目’是支援紧急家庭照顾费用的。家庭成员中因感染新冠肺炎需要照顾又或者托儿所、幼儿园、学校等等休息不授课改为远程在线授课需要人照护,上班工作者无薪水并申请‘家庭照顾休假’时, 将支援家庭照顾费用。


 2020年, 新冠肺炎全球大流行时开始采用‘新冠家庭照顾费用紧急支援项目’的。政府考虑到家庭照顾休假无薪水, 曾在2020年和2021年有限的运营过,针对申请家庭照顾休假的工作者最多支援50万, 减轻因照顾家庭成员没有收入的负担。


 家庭照顾费用可以在雇佣劳动部网站或者往管辖雇佣中心邮寄申请。以下四种情况可以申请家庭照顾休假。


一. 祖父母、父母、配偶、配偶父母、子女、孙子女(只限组孙家庭)被归类为新冠肺炎感染病患者、感染疑似患者、病原体携带者, 需要紧急照顾的情况。


二. 满8岁以下或小学二年级以下的子女(祖孙家庭为孙子女), 满18岁以下的残疾人的子女(祖孙家庭为孙子女)所属的托儿所、幼儿园、学校、残疾人福利设施等因新冠肺炎延期开学、暂停营业、休息不授课, 改为远程在线授课、隔日(隔周)上课、门诊治疗、分班上课等情况无法正常生活需要紧急照顾的情况。 


三. 满8岁以下或小学二年级以下的(孙)子女, 满18岁以下的残疾人的(孙)子女因新冠肺炎被采取停止上学、上幼儿园、门诊治疗等措施或者类似措施的需要紧急照顾的情况。 


 四. 满8岁以下或小学二年级以下的(孙)子女, 满18岁以下的残疾人的(孙)子女被确诊属于隔离对象的需要紧急照顾的情况。  

  

 每人最多可支援10天, 5万/天(1天8个小时)。申请开始日期为2022年3月21日,截至日期为2022年12月16日。  家庭照顾费用跟收入无关, 可以按日申请也可以一次性申请。因为项目财务预算有限建议趁早申请以免预算清空。


 家庭照顾费用可以在雇佣劳动部网站申请。 在网站注册登录后提交‘家庭照顾费用紧急支援申请书’和‘所需文件’即可。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김화자 시민기자ㅣ 정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긴급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도입되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여 휴가사용 시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했다. 

  

가족돌봄비용을 받길 희망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네 가지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첫째,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둘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셋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넷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지원내용은 1인당 최대 10일이고, 1일(8시간) 5만 원이다.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다. 가족돌봄비용은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에 해당자가 가급적 조기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은 가급적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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