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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이렇게 확대됩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성남시 공영주차장 요금은 기존 성남시 전통시장 28곳 고객에게 1시간 감면을 해주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1시간 감면제도를 8곳 늘려 골목형 상점가 이용객에도 확대 적용한다. 요금 감면이 되는 점포는 1180개가 확대 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지역별로 ▲수정구=시범길, 번성 등 5곳 ▲중원구=모란민속시장 1곳 ▲분당구=백현카페문화거리, 야탑 등 2곳이다.

 

출차 때 이들 상점가 점포에서 받은 구매 영수증을 주차요원에게 보여주면 주차요금 1000원(1시간)을 감면해 준다. 골목형 상점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로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19일‘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골목형 상점가 이용자 당일 1시간까지 무료’조항을 신설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시기에 골목형 상 점가를 이용하는 시민과 상인들에게 보탬이 되는 시책을 지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