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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갑질 교육부 사무관, "내 아이는 왕의 DNA"

학부모 갑질 교육부 직원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 논란
담임교사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 공직자 메일 통해 자녀 지도 수칙 보내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갑질 사망사건으로 학부모 갑질과 교권 보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고 주장하는 갑질 학부모가 담임 교사 직위해제를 위해 갑질을 일삼아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갑질 논란 속 학부모 A씨는 교육부 사무관으로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교육활동에 지속적으로 간섭했다. 특히 해당 사실을 이미 교육부가 알고 있었으며, ‘구두 경고’로 징계 없이 넘어갔다. 교육부가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두 차례 학부모 A씨의 갑질 행위를 제보받았다.

 

전국초등학교교사노동조합(초교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또 A씨는 “나는 교육부 직원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할 수 있다”, B씨에게 밤 늦게 전화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느냐”, “다른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등을 묻는 일도 있었다.

 

아동학대로 신고 후 B씨는 작년 11월 직위해제 되었지만, 올해 5월 대전지검으로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또 6월 학교 교원보호위원에서 A씨의 행위가 명백한 교권침해라는 결과가 나왔다. 교권침해로 결론이 났지만, A씨는 서면사과와 재발방지서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갑질과 더불어 A씨가 B씨의 후임으로 온 담임교사 C씨에게 보낸 편지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담임선생님께’라는 제목의 편지는 9개의 자녀 지도 수칙이 나열되어 있다. 그 중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라는 표현이 담겨 논란이다.

 

이외에도 후임 교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하지마”, “안돼”, “그만” 등의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싫다는 음식을 억지로 먹지 않게 합니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주세요 ▲지시, 명령투보다는 권유, 부탁의 어조로 사용해주세요 ▲표현이 강하고 과장되게 표현합니다 ▲칭찬과 사과에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회화에는 강점이고 수학은 취학합니다 ▲인사를 두 손 모으로 고개숙여 인사를 강요하지 않도록 합니다 ▲등교를 거부하는 것은 자유가 허용되자 제일 힘든 것부터 거부하는 현상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교육부는 “자체조사 당시 B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세종시청의 판단이 있어 A씨의 갑질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며 구두 경고로 끝난 조치에는 “C교사가 부담을 갖고 학생 지도에 임할 수 밖에 없었던 만큼 A씨에게 과도한 개입이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없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실 관계가 추가로 파악됨에 따라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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