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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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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자연계 등록포기 180명… 의대 쏠림 넘어 변하는 한국 인재 구조

2026학년도 정시에서 서울대 자연계열 합격자 180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다. 연세대와 고려대까지 포함하면 SKY 3개 대학에서 정시 합격 후 등록을 포기한 인원은 1495명에 달한다. 입시업계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의과대학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한다. 이 현상은 단순한 입시 결과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교육 선택 구조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상위권 학생들이 대학 간판보다 직업 안정성을 우선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의대 선호는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서울대 자연계 등록 포기 인원은 2023학년도 88명에서 2024학년도 164명, 2025학년도 178명, 2026학년도 180명으로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특히 공대 핵심 학과와 첨단융합 분야에서도 등록 포기가 늘어나면서, 상위권 이공계 인재가 의료 분야로 이동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노동시장 변화가 있다. 정부 고용동향에서도 청년층 고용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은 경기 변동과 산업 구조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으로,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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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청바지, 정말 자주 안 빨아도 될까

청바지는 티셔츠부터 재킷까지 어떤 옷과도 잘 어울리는 기본 아이템이지만, 세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늘 논쟁거리다. 한 번 빨면 색이 바래거나 핏이 달라지는 느낌이 들어 “청바지는 자주 안 빨아도 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까지 사실일까. 제조업체들은 잦은 세탁이 데님 원단의 색감과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안내한다. 데님은 염료가 원단 안쪽까지 완전히 스며드는 구조가 아니어서 물세탁을 반복할수록 색이 빠지기 쉽다. 스판이 섞인 제품은 세탁과 탈수가 잦으면 탄성이 떨어져 핏이 변형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위생 측면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온 연구도 있다. 캐나다 앨버타대 레이첼 매퀸 교수 연구팀은 청바지의 세균 수준이 세탁 주기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실험했다. 연구진은 15개월 동안 세탁하지 않은 청바지와 2주 착용 후 세탁한 청바지를 비교했는데, 두 경우 모두 인체에 흔히 존재하는 일반적인 세균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염이 가장 많은 부위는 마찰이 잦은 가랑이 부분이었지만, 유해한 박테리아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과는 청바지를 오래 입는 것이 반드시 비위생적이라는 인식을 일부 수정해준다. 다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