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학부모 갑질 교육부 사무관, "내 아이는 왕의 DNA"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갑질 사망사건으로 학부모 갑질과 교권 보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고 주장하는 갑질 학부모가 담임 교사 직위해제를 위해 갑질을 일삼아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갑질 논란 속 학부모 A씨는 교육부 사무관으로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교육활동에 지속적으로 간섭했다. 특히 해당 사실을 이미 교육부가 알고 있었으며, ‘구두 경고’로 징계 없이 넘어갔다. 교육부가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두 차례 학부모 A씨의 갑질 행위를 제보받았다. 전국초등학교교사노동조합(초교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또 A씨는 “나는 교육부 직원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할 수 있다”, B씨에게 밤 늦게 전화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느냐”, “다른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등을 묻는 일도 있었다. 아동학대로 신고 후 B씨는 작년 11월 직위해제 되었지만, 올해 5월 대전지검으로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또 6월 학교 교원보호위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