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광역형 비자란 무엇인가?
기존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어 왔다.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하여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유학 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 E-7)를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가 추진될 예정이다.
2.운영 기간 및 방식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운영되며, 사업 대상 지자체는 별도로 구성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지지체가 해당 외국인을 추천하면, 그에 따라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3.광역형 비자 세부요건
*유학 비자(D-2)
- 정규학위 취득과정(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에 해당할 것
-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취업 연계성을 고려
- 학력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본인에 대한 요건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
*특정활동 비자( E-7)
- 현재 운영 중인 E7-1~3에 해당하는 직종일 것
- 해당 직종의 학력,경력,소득요건(최저임금 이상 설정 요), 국민 고용보호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 본인에 대한 요건을 지자체 설정에 맞게 설계
법무부는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과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가 외국인을 포용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