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목적별로 외국인을 분류해 100여 종 이상의 비자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체류 허가를 넘어 권리와 의무의 경계를 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대한민국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무르기 위해서는 ‘비자(Visa)’ 혹은 ‘체류자격(Status of Stay)’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비자’는 입국 허가를 의미하며, ‘체류자격’은 입국 후 해당 목적에 따라 정해지는 법적 지위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7개 대분류(A~H) 체계화하고 있으며, 100여 종 이상의 세부 체류자격을 운영하고 있다(1). 이는 단순한 행정 분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외국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책의 설계도다.

2025년 6월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65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장기체류자는 204만 명 이상으로, 전체 외국인의 약 77%를 차지한다. 반면 단기체류자는 약 60만 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이는 대한민국이 외국인을 단기 방문보다 거주형 체류 중심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체류 목적별 분포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유학과 연수 목적의 체류자다. 2024년 기준 유학생(D-2 비자 소지자) 수는 26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위축되었던 외국인 유학 수요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주요 출신국은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으로, 수도권 대학뿐 아니라 지방 소재 국립대와 한국어 교육기관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다음으로는 결혼이민자(F-6)가 18만 명을 상회한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 국적자와 결혼한 배우자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며 지역사회에 정착해 있다. F-6 체류자는 ‘가족 단위 이주’의 대표적 사례이며, 동시에 사회통합 정책의 주요 대상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국제결혼의 남용이나 허위 결혼 문제로 인해 심사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 영주권(F-5)을 취득한 외국인도 약 20만 명에 달한다. 영주권자는 체류 기간 갱신이나 직업 활동에 제한이 없고, 일부 공공서비스에도 접근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장기 정주 이민자로 인정받은 이들 가운데는 결혼이민자 출신, 고용허가제 근로자 출신, 전문직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 체류의 가장 큰 비중은 취업 목적 체류자, 즉 E 계열 비자 소지자들이 차지한다. 2024년 기준, E-1부터 E-10까지의 전체 취업자격 소지자 수는 약 5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비전문취업(E-9) 대상자는 47만 명에 달하며,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에서 핵심 노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고용허가제의 통제를 받으며, 고용처 변경이나 직종 전환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
반면, 전문인력(E-1~E-7)은 약 9만 명 수준이다. 이들은 교수, 연구원, 기술자, 외국계 기업 종사자 등으로서 비교적 자유로운 체류와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비율로 보면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분포는 대한민국이 외국인을 수용하는 방식이 생산 가능 인력(노동자)과 가족 단위 체류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동시에, 체류자격에 따라 체류의 자유도와 권리 보장의 수준이 다르다는 구조적 특성을 드러낸다.
예컨대 E-9 소지자는 직장을 옮기기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허용된 업종 외 활동은 불가능하다. 반면 F-5 영주권자는 활동 제한이 없고, 이민자 정주 지원 혜택도 일부 적용된다. 이처럼 체류자격은 단지 체류 허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생활 조건과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