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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 BEST 10

 

Q1. 휴학 중에 본국에 다녀와도 되나요?

휴학 졸업 등 학업에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소속 대학교에서 관할 출입국관서에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때, 통보를 받은 출입국 관서에서는 해당 학생이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출국 안내를 하게 되는데, 이미 출국을 한 상태라면 체류 기간 잔여 여부와 관계없이 유학비자를 말소하게 되므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합니다.

 

Q2. 2월에 졸업은 했는데 체류기간은 3월말까지이니, 잠깐 해외에 나갔다가 체류 기간 만료일 이전에 돌아와도 되나요?

소속 대학교의 통보를 통해 졸업사실을 알게 된 출 입국관서에서는 해당 학생의 체류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출국을 한 학생 이라면 체류기간 잔여 여부와 관계없이 유학 비자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비자를 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교 졸업 후 국내에서 상위과정에 진학 할 예정이거나, 취업 준비를 할 예정이라면 출국 전 체류기간연장 혹은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으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Q3. 민원 신청 후 출국을 하게 되었어요. 해외에 있는 동안 심사를 해주거나, 다시 입국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리를 해줄 수 있나요?

민원심사 중 신청인이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민원은 심사가 중단되거나 심사관에 판단에 따라 종결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의 재입국 여부 등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민원을 장기간 미결상태로 들 수 없고, 심사 중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측시 보완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출국 일정을 사전에 고려하여 민원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출국 후 재입국하여 해당 민원을 다시 접수 해주시기바랍니다.

 

Q4. 졸업을 하면 본국에 잠시 가 있을 예정이라 비자가 끝나게 되는데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졸업 후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할 계획이 있거나 이미 취업이 확정된 경우라면 출국하기 전 미리 ‘체류 자격변경‘ 허가를 받고 출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면 출국 후 구직(D-10)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돌아올 수 있으며, 국내대학 졸업 후 최초로 구직(D-10)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점수제 미적용'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Q5. 대학교 학사 과정으로 체류기간 상한인 6년까지 이미 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논문 심사과정이 남았어요.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할까요?

유학생은 학위과정 별로 체류기간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한을 넘어 추가로 체류기간연장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총 체류기간 산정 시 2학기(1년) 이상 연속하여 휴학하여 3년 이내 복학한 경우는 총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류기간 상한표를 참고하여 유학 일정을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Q6. 지금 다니는 학교를 다른 학교로 바꾸고싶어요. 이미 다른 학교에 합격도 했는데, 학교변경 신청을 하면 되나요?

국내에서 다른 학교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출국 후 비자를 다시 발급 받고 들어와야 합니다. 다만, 국내 유학 중 부득이하게 학교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 학교변경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기존 학교의 수학기간과 변경된 학교의 수학 예정 기간이 학위과정별 체류기간 상한을 초과 해서는 안되며 기존 학교에서 자퇴나 제적되어 원칙적으로 출국 대상인 경우에도 학교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7. 현재는 어학연수생이지만 대학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공백비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요건이 궁금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부터 학기 시작일까지의 공백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일명 ‘공백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8. 외국인등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친구 집으로 이사하면서 집 주소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체류지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한 경우가 아니고 숙소를 제공 받은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 △거주숙소 계공확인서 △숙소제공자(친구)의 신분증 사본을 체류지변경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 외국인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관할 출입국관서 방문민원을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므로 방문 시 담당 심사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 민원 접수증'을 함께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Q9. 학교는 서울 관할이고, 집은 인천입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 어느 출입국 관서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학생의 집과 학교의 관할이 다른 경우, 학교의 ‘인중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관할 사무소가 정해집니댜 예를 들어, 소속 학교가 ‘인증대학교‘라면 집과 학교 어느 관할이든 민원신청이 가능하고, ‘일반대학교‘ 이하라면 체류자격변경은 대학 소재지 관할 관서에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 관할 정리 표를 참고 하여 관서 방문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Q10.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요. 사장님이 바로 출근하길 원하는데. 일을 시작해도 될까요?

원래 유학생은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아니므로 국내에서의 취업활동은 불가하지만,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 및 관할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활동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희망할 경우, 꼭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서에 '시간제취업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후 일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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