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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to Crack Down on Five Major Driving Violations Starting September: Fines and Demerit Points Increased

9월부터 ‘끼어들기·꼬리물기’ 단속 본격 시행…과태료·벌점 강화

 

Beginning September 1, 2025,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will launch a full-scale crackdown on five major traffic violations that disrupt road order, including illegal lane cutting and blocking intersections. After a two-month guidance period in July and August, the police announced that they would move beyond public education efforts and begin actively enforcing the rules to reinforce fundamental traffic order.

 

The five targeted violations include behaviors such as entering intersections despite congestion ahead, forcing into lanes between stopped vehicles, making U-turns out of order, driving in bus-only lanes without meeting passenger requirements, and operating non-emergency ambulances with lights or sirens on while disregarding traffic signals. These actions, viewed as habitual and hazardous, have prompted authorities to set up an extensive monitoring network nationwide.

 

To prepare for enforcement, police have identified 883 locations where intersection blocking frequently occurs, 514 sites prone to illegal lane cutting, and 205 U-turn zones with recurring violations. Surveillance will be carried out using fixed CCTV cameras, handheld camcorders, undercover patrol vehicles, and on-site traffic officers. This structure is designed to eliminate blind spots and make it difficult for violators to evade detection. According to the police, the intent is to eliminate tolerance for repeated violations and raise awareness among drivers.

 

Penalties for these violations have also been significantly raised. Drivers who cut into lanes face a ₩40,000 fine and 10 demerit points. Blocking intersections leads to a ₩60,000 fine and 15 demerit points, while jumping the order in U-turns carries the same penalties. On highways, if a van with fewer than six passengers uses the bus-only lane, the fine increases to ₩70,000 with 30 demerit points, and repeat offenses may result in license suspension. Non-emergency ambulances that operate with emergency lights or sirens without just cause and ignore signals may face fines starting at ₩70,000 and 30 or more demerit points, and may even be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emphasizes that this is not a temporary measure but part of a structural effort to improve the nation’s driving culture over the long term. Authorities are targeting violations that have previously been overlooked or were only subject to verbal warnings. They stress that behaviors like illegal lane changes and blocking intersections not only create frustration and disadvantage for other drivers but also contribute directly to intersection and highway collisions, making strict enforcement unavoidable.

 

Already, many enforcement activities using video evidence are underway, with some local governments running traffic law education campaigns targeting professional drivers and regional residents. In addition, certain police stations are distributing multilingual traffic law guides for multicultural drivers and migrant workers to prevent violations stemming from language barriers and lack of legal awareness.

 

Ultimately, the crackdown on these five key violations is not merely about enforcing traffic discipline—it is a policy-level intervention aimed at restoring a culture of safety and mutual respect on the roads. Without individual awareness and behavioral change, enforcement alone may have limited effect, but the government hopes that the combination of strict penalties, education, and outreach will lead to a meaningful reduction in conflict and accidents.

 

 

 

 

(한국어 번역)

2025년 9월 1일부터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5대 반칙운전에 대해 경찰의 전면 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청은 7월과 8월 두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9월부터는 홍보가 아닌 실제 단속을 통해 교통기초질서 확립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에 집중 단속되는 5대 반칙운전은 교차로 내 정체를 유발하는 꼬리물기, 정차 차량 사이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끼어들기, 정해진 순서를 무시한 새치기 유턴, 승차 인원 요건을 갖추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위반행위, 그리고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작동하며 신호를 무시하는 비긴급 구급차 운행 등이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꼬리물기 상습 발생 지점 883개소, 끼어들기 단속지점 514개소, 새치기 유턴 주요지점 205개소를 선정하고, 고정식 CCTV와 캠코더를 이용한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여기에 암행 순찰차와 현장 교통경찰관의 단속까지 더해져, 운전자 입장에서는 단속을 회피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번 조치는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해온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적발 시 부과되는 처벌 수위도 만만치 않다. 끼어들기 위반은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교차로 내 정차로 인해 흐름을 방해한 꼬리물기에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주어진다. 새치기 유턴 역시 꼬리물기와 동일하게 6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적용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6인 미만이 탑승한 승합차가 이용한 경우에는 7만 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위반 시 면허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비긴급 구급차가 경광등을 작동하거나 신호를 위반해 운행한 경우에도 최소 7만 원 이상의 범칙금과 30점 이상의 벌점이 주어진다.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번 단속은 일시적 조치가 아닌, 장기적인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구조적 변화의 일환이다. 경찰은 그동안 단속이 미비하거나 계도 중심에 머물렀던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운전자의 위법 행위가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고질적인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운전은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불쾌감과 불이익을 줄 뿐 아니라, 실제 교차로 사고와 고속도로 추돌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 단속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운수업체나 지역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교육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운전자나 이주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국어 교통법 안내도 일부 경찰서에서 배포되고 있다.

 

이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단속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위반에 노출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5대 반칙운전 단속은 단순한 질서 유지가 아닌, 도로 위의 안전과 배려 문화를 되찾기 위한 제도적 개입이다. 운전자 개개인의 인식 변화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강력한 단속과 병행된 교육과 홍보가 맞물릴 경우, 불필요한 갈등과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단속에 대한 세부 문의는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 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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