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받지 못하는 정부 지원을 줄이기 위한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의 소득과 거주지, 생활 여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12월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혜택알리미는 국민 개개인의 상황을 분석해 적용 가능한 정부지원 정책과 공공서비스를 찾아 알려주는 맞춤형 알림 서비스다.
복지, 일자리, 출산·양육, 전입 지원 등 그동안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던 지원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설 계됐다.
해당 서비스는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청년, 임산부, 구직자, 전입자를 대상으로 청년·출산·구직·전입 등 4개 분야, 약 1,500여 종의 공공서비스 알림이 제공됐다.
12월 10일부터시작되는 본격 운영 단계에서는 알림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며, 제공 분야도 전분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알림 대상 공공서비스는 기존 보다 약 4,500종 늘어난 6,000여 종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복잡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격차로 인한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혜택알리미 서비스는 정부24 누리집과 모바일 앱의 ‘혜택알리미’ 탭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