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한국의전통춤

전체기사 보기

한국의 전통춤 아홉번째 이야기, '한량무'

여성춤이 주를 이루는 전통춤 공연에서 ‘한량무’는 대표적인 남성춤이다(간혹 갓을 쓰고 남장을 한 여성 무용수도 있다). ‘한량’이란 고려시대 말~ 조선 초기, 무과에 낙방한 양반을 일컫던 말로 관직을 얻을 생각 없이 놀고 먹었지만, 풍류를 알고 의기 있고 씩씩한 사나이의 별칭이었다. 한량무는 두 가지 형태로 발전되어 왔는데, 우리가 무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홀춤 한량무와 한량, 승려, 기생, 별감 등이 등장하여 남녀 삼각관계를 묘사한 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무용극 형식의 한량무가 있다. [무용극 형식의 한량무] 무용극 형식의 한량무는 한량과 승려가 한 여인을 유혹하는 내용을 춤으로 표현한 무언무용극으로 조선 중기 이후 남사당패(南寺黨牌) 중 무동들에 의해 놀았던 것인데 그 후 조선 말까지 계속해서 연행되었으나 남사당패가 분산되면서 1910년 이후 이 춤은 어른의 무용으로 기방에서 주로 추어지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또한 교방가요의 승무(僧舞)의 내용과 구성이 한량무와 같으므로 승무의 유래설에 의한 김만중(金萬重)의 「구운몽(九雲夢)」을 소재로 삼은 춤이라는 설, 탈춤의 소무(小巫)와 노장(老長)의 대무(對舞), 포도대장(捕盜大將)과 소무의 애정장면과도






기고



닫기

문화로 하나 되는 금천... 다문화 축제 ‘세계 속 금천별곡’ 개최

금천구는 9월 12일 오후 5시 구청 광장에서 2025년 다문화축제 ‘세계 속 금천별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는 ‘국제상호문화교류 대축전’과 연계해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지역 내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금천구가족센터와 한국다문화예술협회가 주관한다. 행사 기간에는 ▲ 세계 악기 페스티벌 ▲ 국제 전통문화 공연 및 체험 ▲ 국가별 전통의상 패션쇼 ▲ 경연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와 푸짐한 경품이 준비돼 있다. 12일 개막 행사에서는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직접 지역공동체의 사회통합과 발전에 기여한 ‘모범이주민’ 5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이어 각 나라의 전통악기 연주 무대, 한국의 가야금, 북한의 소해금, 중국의 고쟁, 베트남 및 우즈베키스탄 전통악기 바이올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이 날은 각 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방문 시 추가 선물이 제공된다. 13일에는 각국의 문화예술 공연과 세계 전통의상 패션쇼가 열리며, 보건소 광장(우천 시 구청 12층 대강당)에서는 ‘서울형 어린이 놀이방’이 운영된다.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 색깔구슬 및 점토로 각 나라의 국기 만들기 ▲ 대형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근무환경 개선

고용노동부는 9월 9일, 서울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이웃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공감하면서,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첫째,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체계 및 제도를 개선한다,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의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 둘째, 외국인노동자 권익침해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외국인노동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8월에는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안내 문자·리플릿(17개국 번역본)을 발송했고,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 '신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