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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의 당부…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실수 잦아’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부양가족, 월세, 주택자금, 의료비 공제 등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공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과다 공제받을 경우 추가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매년 하반기 과다공제 의심자를 대상으로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에도 8만 명이 넘는 근로자를 점검해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위반이다. 2025년 기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각각 공제하거나,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토지·상가 양도로 양도소득이 발생해 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기본공제뿐 아니라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른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월세 세액공제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월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전입신고를

구례군-구례우체국, 다문화가족 국제우편요금 지원 업무 협약 체결

전남 구례군은 지난 26일 구례우체국과 '다문화가족 국제우편(EMS) 요금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고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전라남도 내 지자체 중에서는 구례군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며, 올해 총사업비 500만 원 규모 내에서 약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지원 가구는 횟수에 상관없이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국제우편(EM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구례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물품을 발송하면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다문화가족들이 고향에 계신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례군은 올해 신설된 국제우편 요금 지원사업 외에도 ▲다문화가족 고국 방문 지원 ▲자조 모임 지원 ▲어울림 한마당 행사 외에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