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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진행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본부장 심혜설)는 6일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센터장 김윤희)와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에서 진행 되었으며, 현장에는 세이브더칠드런 심혜설 중부지역본부장,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김윤희 센터장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현실과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미등록 이주아동 인식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 ▲지원 대상 발굴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심혜설 중부지역본부장은 “미등록 이주아동 또한 아동으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와 함께 미등록 이주아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김윤희 센터장은 “그동안 상담사례 중 다양한 위기아동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세이브더칠드런의 협력이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

가정밖청소년,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자립정착금·의료지원 등 ‘사각지대’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가정을 벗어나 보호시설에서 지낸 뒤 사회로 자립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담당 부처에 따라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자립정착금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한 현실이 드러났다.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 퇴소 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에게만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1인당 1천만~2천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가정밖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실정이다. 경기(1천만원)·부산(1천200만원)·울산(500만원)·제주(1천500만원) 4개 지역에서만 자체 기준에 따라 가정밖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광명을, 성평등가족위원회)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설을 퇴소한 가정밖청소년 4462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인원은 273명(6.1%), 정착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7명(부산 3명·울산 1명·제주 3명)에 불과했다. 올해 9월 기준, 시설 퇴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