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과천시가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중 올해 1월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에 대해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30만 원을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이 요청하면,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등·하원 등을 돕는 사업으로 소득 등에 따라 요금의 15∼100%인 시간당 최대 1만 1,630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과천시에서 둘째아 이상을 올해 출생신고한 가정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 후 1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아 이상 가정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하면 되며, 지원금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달의 다음달 말일 입금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소득기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용자 분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앞으로 과천시는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어르신 치매 감별 검사 본인부담금을 최대 33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60세 이상의 성남시민이다.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선별검사(1차), 진단검사(2차) 결과 치매가 의심돼 병원에서 감별 검사(3차)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이 나와야 지원받는다. 성남시 협약 의료기관(7곳)에서 치매 감별을 위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 촬영(MRI), 혈액 검사를 하면 대상자가 내야 하는 5만~3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성남시가 지원한다. 협약 의료기관은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보바스기념병원, 중앙병원, 정병원, 성남시의료원이다. 이번 지원은 국가 지원금(최대 11만원)과는 별도로 이뤄진다. 문의는 노인복지과 노인치매팀 전화(031-729-279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