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교차로 우회전' 언제 지나가나요?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져 있다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초록불이 켜져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또 보 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통행하려고 할 때'라는 상황을 대한민국 정책브리 핑에서 들은 예시로 확인해보겠습니 다. 우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막 발을 디디려고 하는 상황은 '통행하려고 할 때'에 해당됩니다. 또 보행자가 손을 들거나 차량을 향 해 손을뻗어 멈추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 도를 향해 뛰어오는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 뿐 아니라 주변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단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위반하여 적발되었을 때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