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부천시는 2022년도 재산세 1천738억 원을 부과한 결과, 부천시 등록외국인 2만4천126명 중 7천530명이 총 24억여 원의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부천시 외국인 납세자 7천530명 중 주택이 6천312명, 건축물 554명, 토지 664명으로, 재산세 부과금액은 25억9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재산세 징수 금액은 24억3천6백만 원, 징수율은 97.1%로 전체 재산세 징수율 97.8% 대비 0.7%p로 다소 낮았다. 또 재산세 주택 납세자 6천312명 중 소사본동 1천609명, 심곡동 1천195명, 심곡본동 663명, 괴안동 617명, 송내동 444명 순으로 구도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외국인의 주택 취득은 1천743건으로 전체 주택거래 6만5천114건 대비 2.68%를 차지하고 취득가액 총액으로는 5천825억 원, 취득세는 56억 원으로 파악됐다. 주택을 포함한 외국인의 부동산 전체 취득현황은 지난 3년간 2,714건으로 총 취득가액은 8천395억 원으로 취득세 납부액은 178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매년 외국인의 재산 보유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지방세 납부기여도가 높아지고 부천시민으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 여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주차해놓은 자신의 승용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액의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A씨는 폐차 후 새로 차를 사야 할지 고민이다. 천재지변으로 자동차 등이 침수피해를 보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경기도가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홍수 등 재난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홍보에 나섰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 피해를 입어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