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이천시, 공영주차장 요금인하 조례개정” 입법예고중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시내권 골목길 주차 문제에 대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공영주차장 2개소를 요금 인하하여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중이며, 4월 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요금 인하하는 공영주차장 대상은 서희청소년 주차장, 택시쉼터 주차장 2개소 425면이며,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하여 1급지씩 조정함으로써 월정기권 기준 서희청소년 주차장 70,000원 ⇒ 60,000원, 택시쉼터 주차장 60,000원 ⇒ 40,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주차요금을 인하할 예정이다. 또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자녀 이상 다자녀(미성년자에 한함), 경차(1,000cc 미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면 50% 감면 혜택을 적용하여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요금 인하를 통하여 이용률이 저조했던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여 불법 노상주차로 인한 차량의 혼잡을 줄이고 원활한 차량 흐름 확보 및 시내권 골목길 주차난 해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도 노상주차장의 경우 점심시간(12시~13시) 무료로 사용할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