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경기도가 12월 16일까지 2022년도 청년면접수당 마지막 3차 접수를 진행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 부담을 덜고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 면접에 참여하는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12월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누리집(http://thankyou.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2년 1월 2일생~2004년 12월 31일생)으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취업 면접 경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 응시 경험자도 가능하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의 제출 서류 검증 과정을 거쳐 선정자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최대 6회)의 구직 활동 비용을 지급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층이 체감하
▲ 사진출처=경기도 한국다문화뉴스=정영한 기자ㅣ경기도가 8월 22일부터 2022년도 청년면접수당 2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 부담을 덜고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 면접에 참여하는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8월 22일 오전 9시부터 9월 23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누리집(http://thankyou.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2년 1월 2일생~2004년 12월 31일생)으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취업 면접 경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 응시 경험자도 가능하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의 제출 서류 검증 과정을 거쳐 선정자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최대 6회)의 구직 활동 비용을 지급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