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다문화가정 특별전형
#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2021학년도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통일되었다. 지원할 때 3가지를 고려한다. 학생의 수료기간, 부모의 재직기간, 체류기간을 고려해야한다. 학생의 수료기간은 부모 1인 이상의 근무지 국가 소재의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총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3개 학년 이상을 수료해야한다. 편입한 경우 편입한 날부터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한다. 두번째, 부모의 재직기간, 해외 근무자로 재직, 근무, 영업을 통산 3년 이상해야한다.. 2021학년부터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가 되었으니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 해외 선교 활동의 경우에도 부모 중 1인 이상이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세번째, 체류기간과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학년도 동일 개시일 전일까지 각각 1개년을 단위로 학생은 3/4 이상, 부모는 2/3이상 해당 국가에서 체류해야한다.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체류일수를 산정한다. 소수점은 절사하기 때문에 반올림이나 올림으로 계산하기 떄문에 체류기간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원하면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체류기간 계산이 중요하다. 각 대학에서 재외국민 및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