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동주택에 1인 사용 가능한 ‘호스릴방식’ 소화전 설치 의무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와 기숙사 등 공동주택의 옥내소화전은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호스릴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13일에 발령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작동 방지에 효과적인 아날로그방식의 화재감지기 등을 적용하고, 하나로 연결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는 10개에서 30개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공동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사고는 총 2만 3471건이 발생해 332명이 숨지고 242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10월 9일 울산의 한 주상복합건물은 화재로 인해 95명이 부상을 입고 10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공동주택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공동주택의 구조와 거주 특성 및 피난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소방청은 공동주택 맞춤형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분야 전문가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