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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시,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운영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성남시는 ‘찾아가는 공동주택단지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하자보수, 주택 관리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해 생길 수 있는 입주민, 공동주택관리 주체, 입주자대표회 간 갈등 해결을 도우려는 취지다.

 

성남시 관계 부서에 요청하면 분야별 전문자문단이 지정 날짜에 해당 공동주택을 찾아가 민원 상담을 진행한다.

 

공동주택 관련 법령, 관리비 부과·징수·집행, 공동체 활성화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찾아가는 민원 상담을 신청하려는 입주민,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등은 성남시 홈페이지(정보공개→ 부서별 공개 자료실)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공동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