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สตรีมีครรภ์สามารถทำงานได้น้อยลงถึง 2 ชั่วโมงต่อวัน... ในวันที่คลอดบุตรจะได้รับ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จำนวน 2 ล้านวอน

 

เนื่องจากอัตราการเจริญพันธุ์โดยรวมของเกาหลีลดลงเหลือ 0.778 รัฐบาลจึงกำลังเสริมสร้าง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ตามนโยบายประชากรต่างๆ เพื่อยกระดับอัตราการเกิดที่ต่ำ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 มีนโยบายที่ดีสำหรับพ่อแม่มือใหม่และนั่นคือ 'เงินสนับสนุนเมื่อคลอดบุตรครั้งแรก'

 

เงินสนับสนุนเมื่อคลอดบุตรครั้งแรกเป็นบัตรกำนัลที่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จากรัฐหรือ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ตาม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พื้นฐานเกี่ยวกับอัตราการเกิดและสังคมสูงอายุ" ซึ่งแก้ไขตั้งแต่เดือนเมษายนปีที่แล้ว  เพื่อแบ่งเบาภาระในการเลี้ยงดูบุตร ข้อกำหนดนี้ใช้กับเด็กที่เกิดหลังวันที่ 1 มกราคม 2565 ที่จดทะเบียนเกิด และได้รับมอบหมายหมายเลขทะเบียนผู้อยู่อาศัยอย่างถูกต้อง

 

 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จะจ่ายในรูปแบบบัตรกำนัล โดยมีข้อยกเว้นคือ สามารถจ่ายเงินสดได้สำหรับเด็กที่มีสิทธิ์ได้รับ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และได้รับการคุ้มครองในสถานดูแลเด็ก มี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จำนวน2 ล้านวอน  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ได้ที่เว็บไซต์  (https://www.bokjiro.go.kr)

 

นอกจากนี้ รัฐบาลของรัฐหรือท้องถิ่นสามารถดำเนินโคร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ต่างๆ เพื่อเอาชนะภาวะมีบุตรยากตาม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ขภาพแม่และเด็ก" และอีกโครงการคือ  "โคร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ต้นทุนการรักษาภาวะมีบุตรยาก"

 

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โด โครงการนี้ให้การสนับสนุนค่ารักษารวม 21 ครั้ง สูงสุด 1.1 ล้านวอน ต่อการรักษาสำหรับคู่รักที่มีบุตรยากทุกคู่ เป็นโครงการเพื่อแบ่งเบาภาระครอบครัวที่มีบุตรยากและปรับปรุงอัตราการเกิด

 

ผู้ที่มีสิทธิ์ได้รับ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 ได้แก่ คู่รักที่มีบุตรยากซึ่งอาศัยอยู่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โดมานานกว่าหกเดือน รวมถึงการแต่งงานตามกฎหมายด้วย  การสนับสนุนรวมถึงค่าใช้จ่ายที่ต้องรับผิดชอบบางส่วน การไม่เบิกจ่าย และค่าใช้จ่ายที่ต้องรับผิดชอบเองเต็มจำนวนสำหรับกระบวนการผสมเทียม  คุณ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ออนไลน์ได้ที่เว็บไซต์ 정보24 หรือไปที่ศูนย์บริการสาธารณสุขในพื้นที่ด้วยตนเองกระทรวงสาธารณสุข

 

และสวัสดิการกำลังดำเนินโคร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ครอบครัวที่มีรายได้น้อยเพื่อไม่ให้เพียงค่าเลี้ยงดูบุตรเท่านั้น แต่ยังรวมไปถึงค่าผ้าอ้อม และนมผง ที่จำเป็นในการเลี้ยงทารกด้วย เพื่อให้สอดคล้องกับ"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พื้นฐานเกี่ยวกับอัตราการเกิดต่ำและสังคมสูงวัย"        รัฐบาลระดับชาติและระดับท้องถิ่นกำลังดำเนินนโยบายเพื่อแบ่งเบาภาระ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ในการตั้งครรภ์ การคลอดบุตร การดูแลเด็ก และการศึกษาของเด็ก ประชากรเป้าหมายคือ ผู้รับความมั่นคงในการดำรงชีพขั้นพื้นฐาน ทารกอายุต่ำกว่า 2 ปี ซึ่งรวมถึงชนชั้นต่ำสุดเป็นอันดับสองครอบครัวที่มีพ่อหรือแม่เลี้ยงเดี่ยว ครัวเรือนที่มีความทุพพลภาพซึ่งมีรายได้น้อยกว่า 80% ของรายได้เฉลี่ยมาตรฐาน และครัวเรือนที่มีลูกหลายคน

 

การสนับสนุนคือ 80,000วอน ต่อเดือน เป็นเวลาสองปี สำหรับค่าใช้จ่ายในการซื้อผ้าอ้อม นอกจากนี้ จะมีการจัดสรรเงินเพิ่มเติม 100,000 วอน สำหรับค่าใช้จ่ายนมผง สำหรับผู้ที่มีสิทธิ์เข้าร่วมโคร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ผ้าอ้อม เช่น เด็กในสถานสงเคราะห์เด็ก การอุปถัมภ์ และเด็กที่มีสิทธิ์รับบุตรบุญธรรม  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ได้ที่ศูนย์สาธารณสุขในพื้นที่ หรือ 정보 24

 

นอกจากนี้ ยังมีกฎหมายที่คำนึงถึงสตรีมีครรภ์เมื่อต้องทำงานด้วยตามกฎหมายมาตรฐานแรงงาน นายจ้างต้องสร้าง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ที่คำนึงถึงสตรีมีครรภ์ ดังนั้น สตรีตั้งครรภ์ระยะแรกภายใน 12 สัปดาห์ ของการตั้งครรภ์และสตรีมีครรภ์ที่กำลังจะคลอดบุตรหลังอายุครรภ์ 36สัปดาห์ สามารถทำงานได้โดยลดชั่วโมงทำงานลงสูงสุด 2ชั่วโมงต่อวัน นอกจากนี้ แรงงานที่ตั้งครรภ์สามารถรักษาชั่วโมงทำงานประจำวันไว้ได้แต่เปลี่ยนเวลาเดินทางได้

 

โดยไม่คำนึงถึง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ทำงานประเภทงานหรืออาชีพของคนงานหญิงตั้งครรภ์ที่ตรงตามข้อกำหนดระยะเวลาตั้งครรภ์สามารถยื่นขอกับนายจ้างของเธอได้ และนายจ้างจะต้องอนุญาต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시리판 시민기자ㅣ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78명으로 하락하며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예비 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첫만남 이용권’이 바로 그것이다.

 

첫만남 이용권은 지난해 4월부터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이용권이다.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지원대상 아동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이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경우,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난임 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난임부부로 사실혼을 포함한다. 지원은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출산 지원뿐 아니라 영아를 양육할 때 필요한 기저귀, 분유 비용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대상은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이다.

 

지원은 기저귀 구입비 명목으로 2년간 매월 8만 원씩 지원한다. 또한 기저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등 일부를 대상으로는 분유비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 혹은 정부24에서 가능하다.

 

근로에 있어서 임신부를 배려하는 법도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임신부를 배려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임신 12주 이내인 초기 임신부와 임신 36주 이후로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는 근로 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다. 아울러 임신부 근로자는 1일 근로 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 근무할 수 있다.

 

근로자의 근속 기간, 근로 형태, 직종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임신부라면 누구나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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