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관내 거주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확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이는 그간 제도권 밖에 있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존재를 증명하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권 내 관리 체계 진입을 통해 이들의 실태 및 인원 파악 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적확인증을 소지한 경우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도 화성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전담기관인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지구별화성)’의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민간 자원과 연계한 후원도 받을 수 있다.
공적확인증은 봉담읍 화성시민대학 내에 위치한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전화(031-224-1102)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