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소비자는 해외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건강식품 섭취 관련 일본 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현지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국내 플랫폼사에 판매자제를 요청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였다. 소비자는 해외의 플랫폼사 등에서 건강식품을 직접 구입할 경우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건강상의 피해 발생 시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국제거래 상담(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식품안전 정보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국어 안내서(‘식품안전나라와 함께’)를 전자책(e-book)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책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등에게 식중독 예방하기, 회수·판매중지 식품 확인하기, 식품 알레르기 예방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캄보디아어로 제작했다. 전자책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둘러보기, 계절별 식품 안전 정보 알아보기, 식품안전나라 활용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를 위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전자책의 경우 읽어주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식약처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내 다문화 가정을 위해 전자책을 책자로 인쇄하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제작할 예정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생활하는 것에 있어 음식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들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신선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요리를 위해서는 값싼 수입산 보다 국산인 제품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원산지를 해외 원산지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법 제조에 따르면 특정 식품들은 원산지를 표시해야만 하는데요.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 공수산물 가공품의 원료가 그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5만 원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러한 원산지는 우리가 장을 볼 때 제품의 포장재나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표기된 제품의 이력을 우리가 직접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농산물의 이력정보는 '식품안전나라(https://www. foodsafetykorea.go.kr/main.do)'에 접속하여 '이력추적정보조회'에 들어가 '농산물' 란에서 이력번호 12자리를 입력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수산물도 '수산물이력제사이트(https://fishtrace. go.kr/)'에 접속하여 상품에 표시된 이력번호 13자리를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