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관리자= 김관섭 기자 | 경찰청은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되어 올해 1월 22일에 시행되었다.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하여야 하며,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가평군이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보에 나섬으로서 도심 등 해당지역의 주차난이 일정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군은 임시공영주차장을 포함해 52개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군에 따르면 도심, 주택가 등 읍ㆍ면 시가지 내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2024년까지 200억여 원을 들여 유동인구가 많은 가평읍 등 5개소에 551면의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군은 내년까지 가평읍 레일바이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67억여 원을 들여 연면적 5000㎡에 257면의 지상2층 타워주차장을 조성함으로서 주차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금년까지 3곳의 공영주차장도 완공된다. 26억여 원을 들여 가평읍 대곡리 243-14번지 어린이음악놀이터 일원 2,122㎡부지에 45면의 공용주차장을 확보해 차량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조종면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현리 274-10번지 조종초교 옆 2,929 ㎡부지에 9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인 가운데 사업비는 30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