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하기로 하고 지난 22일부터 가입자 모집을 시작했다.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해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DB손해보험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마리당 약 20만 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올해는 총 1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입양동물 안심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이다. ▲입원·통원비는 1일당 최대 20만 원 ▲수술치료비는 1회당 최대 200만 원 ▲배상책임비는 1사고당 최대 1천만 원 등을 보상해 준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개와 고양이로, 유기동물을 입양 받은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동물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해 입양한 유기동물들의 질병·사고 등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사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통해 추진 중인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올해 2월부터 도내 4개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임시보호제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도내 일반 가정을 찾는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들의 복지, 사회성 증진, 질병예방 등을 위해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유기동물 발생과 불필요한 안락사 등을 줄이고 입양률을 높임은 물론, 해당 동물들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없이 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하는데 목적을 뒀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화성시 마도면 소재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 임시보호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확대 조치로 임시보호제가 시행되는 곳은 기존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포함, 수원·용인·고양·양평 4개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까지 총 5곳이다. 임시보호 대상 동물은 각 센터에서 훈련을 마치고 보호 중인 반려견 중 주로 어리거나 치료 후 회복이 필요한 개체들이다. 임시보호제에 참여하는 가정에게는 동물을 돌보는데 필요한 사료와 관련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센터 수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