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경찰청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집중 단속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실시된다. 단속은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시행되며 시간과 장소는 수시로 변경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 101건으로 95명이 사망하고 1만 5천868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16명(16.8%)은 목요일에 일어난 사고로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2천273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178명이 사망하고 1만 9천683명이 다친 것과 비교하면 올해 교통사고와 사상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누적 되자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ATM 무통장 입금 한도 축소 및 통신사 개설 회선수 제한을 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방지하고자 통신분야에서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위해 한 개인이 개통 할 수 있는 회선 수가 월 3회선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알뜰폰을 포함하여 총 150개 회선을 개통할 수 있었다. ATM을 통해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것도 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내년 상반기 안에 축소될 예정이며, 카드나 통장 없이 현금을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될 예정이다. 또 신분증 도용방지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비대면을 통해 오픈뱅킹 가입시 3일 동안 오픈뱅킹 을 통한 자금이체가 차단되고 금융사 앱을 통해 서만 이체가 가능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