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안산시,산단 근로자에게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등 긴급 방역대책 추진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ㅣ안산시(시장 윤화섭)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및 시화MTV(안산스마트허브)에 입주한 5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외국인근로자가 1명 이상 근무하는 기업체에 대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앞서 4일 연속 관내 확진자가 40명을 넘는 등 산업단지 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 기간 중 외국인근로자와 일용·임시직 근로자가 감염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보고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와 이들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 등 사업장 맞춤형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행정명령에 따라 단원구에 소재하는 ▲국가산업단지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의 내·외국인 종사자 및 경영자 ▲직업소개사업과 파견업체 운영자 및 이용자 등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0일 동안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제검사 대상에는 일용·파견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되며,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