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심각’에서‘경계’로 하향조정하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 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하되,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한다. 신고·보고체계는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 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진단검사는 7개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하며,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인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 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을 허용한다.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 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중단한다.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정부가 그동안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격리 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 2인 이상은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정점 전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생활지원비 등의 일선 업무와 예산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코로나19에 확진돼 일주일간 격리되면 1인당 24만 4천 원, 2인은 41만 3천원 을 지급받았습니다. 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액 상한도 하루 7만 3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낮추고 5일분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16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