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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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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경기도, 외국인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다문화정책 전환 신호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함께 묻는 공존의 조건, 경기도 제도와 방향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소해련, 김관섭 기자 | “이제 외국인 없으면 공사는 어렵다. 그런데 제도는 아직까지 모르겠다.” 경기도의 한 산업단지 현장에서 만난 반장의 말이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 외국인주민의 4분의 1이 넘는 약 81만 명이 거주하는 한국 다문화사회의 중심지다. 그러나 정책의 언어는 여전히 ‘복지’와 ‘관리’에 머물러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취재팀은 지난 6개월 동안 캐나다·싱가포르·부산·울진 등 국내외 현장을 오가며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공존하는 구조를 추적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경기도에 전달하며 물었다. 현장 중심으로 바뀐 산업, 제도는 여전히 과거형 안산의 공단, 평택의 제조라인, 화성의 공사현장. 경기도의 주요 산업현장은 이미 다문화 노동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공식적인 업무 언어는 한국어이지만 작업 중에는 국적이 다른 노동자들끼리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타갈로그어 등 여러 언어가 뒤섞이는 비공식 다언어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일터의 공기는 이미 다문화적이다. 그러나 제도는 여전히 과거형이다. 언어 장벽, 안전사고, 숙소 환경, 체불 문제는 현장마다 반복되고 있다. 한 다문화센터 관계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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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시민안전보험 18개→25개 확대…4주 이상 상해도 보장

정읍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18개에서 25개로 늘리고, 4주 이상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진단 위로금을 지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정읍으로 전입한 시민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보장에 무게를 뒀다면 올해부터는 실제 치료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 진단 위로금을 새로 마련했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새롭게 추가하거나 강화한 항목은 4주 이상 상해 진단 위로금을 비롯해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 사고에 따른 상해 진단 위로금 등이다.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와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도 보장한다. 다만 상해사망과 상해 진단 위로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지 않는다. 농기계 사고와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강력범죄 피해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부상 치료비도 지원한다. 개인이 가

김영훈 경기도의원, 이주배경학생 진학지원 등 교육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진학정보센터와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등 4개 기관을 방문해 주요 교육정책과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경기진학정보센터에서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31개 국어 다국어 통합 플랫폼 ‘지원이(G-ONE)’와 진학정보센터를 연계해 이주배경학생과 학부모의 진학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는 이전에 투입되는 예산과 향후 시설 사용의 안정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5년간 무상사용 이후 이전 가능성이 발생할 경우 리모델링 등에 투입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며 장기적인 시설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 결과가 실제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는 730석 규모 별관 대강당의 활용과 주차 문제를 살폈다. 김 의원은 대규모 행사 개최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며 대관 확대에 앞서 주차와 대중교통 등 실질적인 교통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