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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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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경기도, 외국인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다문화정책 전환 신호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함께 묻는 공존의 조건, 경기도 제도와 방향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소해련, 김관섭 기자 | “이제 외국인 없으면 공사는 어렵다. 그런데 제도는 아직까지 모르겠다.” 경기도의 한 산업단지 현장에서 만난 반장의 말이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 외국인주민의 4분의 1이 넘는 약 81만 명이 거주하는 한국 다문화사회의 중심지다. 그러나 정책의 언어는 여전히 ‘복지’와 ‘관리’에 머물러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취재팀은 지난 6개월 동안 캐나다·싱가포르·부산·울진 등 국내외 현장을 오가며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공존하는 구조를 추적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경기도에 전달하며 물었다. 현장 중심으로 바뀐 산업, 제도는 여전히 과거형 안산의 공단, 평택의 제조라인, 화성의 공사현장. 경기도의 주요 산업현장은 이미 다문화 노동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공식적인 업무 언어는 한국어이지만 작업 중에는 국적이 다른 노동자들끼리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타갈로그어 등 여러 언어가 뒤섞이는 비공식 다언어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일터의 공기는 이미 다문화적이다. 그러나 제도는 여전히 과거형이다. 언어 장벽, 안전사고, 숙소 환경, 체불 문제는 현장마다 반복되고 있다. 한 다문화센터 관계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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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전 군민 무료버스 시행 후 생활 이동 변화

전남 곡성군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다. 무료버스 시행 약 한 달이 지난 현재, 병원·시장·통학 등 생활 이동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면 지역에서 읍내로 이어지는 방문도 증가하는 등 주민 체감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가 없는 어르신과 면 단위 거주 주민, 청소년 등에게 버스는 주요 이동 수단으로, 무료버스 시행을 통해 의료·문화·행정서비스 접근성도 함께 개선되고 있다. 일부 어르신들은 무료버스를 이용해 읍내나 인근 마을을 찾는 등 일상 외출이 늘었다고 전했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권을 찾는 생활형 방문이 늘어나는 등 지역 상권 이용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군은 교통 접근성 개선이 생활 편의 증진과 함께 지역 전반의 생활 활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료버스는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교통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의 당부…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실수 잦아’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부양가족, 월세, 주택자금, 의료비 공제 등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공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과다 공제받을 경우 추가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매년 하반기 과다공제 의심자를 대상으로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에도 8만 명이 넘는 근로자를 점검해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위반이다. 2025년 기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각각 공제하거나,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토지·상가 양도로 양도소득이 발생해 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기본공제뿐 아니라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른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월세 세액공제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월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전입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