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ng fonts downloaded from the internet can lead to copyright infringement and financial liability, so caution is essential. Korean courts have long distinguished between the design of typefaces—the visual shape of characters—and font files, which are the software that generates them. As a general rule, typeface designs are not considered copyrightable works, whereas font files are protected as computer programs. This means that copying the appearance of letters alone does not constitute infringement, but copying, distributing, or using a font file without permission, or beyond the licensed s
법무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시범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통한 출입국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전역의 숙박업소가 대상이다. 시행기간은 2025년 10월 24일 0시부터 11월 1일 24시까지로 명시됐다. 숙박신고 대상은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사증면제(B-1), 관광(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등 ‘단기 비자 소지자’가 숙박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숙박시설 운영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했거나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단, 2025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 인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외국인이 제공한 여권, 여행증명서, 입국허가서에 기재된 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숙박업자는 기존 투숙자의 경우 경보 발령 시점부터 12시간 이내, 이후 투숙자는 입실 후 1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용 웹사이트(
인터넷 폰트를 가져다 쓰다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서체의 모양(도안)과 서체 파일(폰트 프로그램)을 구분해 왔고 도안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본다. 즉, 글자 모양을 베꼈다고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폰트 파일 자체를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 범위를 넘겨 쓰면 침해가 된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 도안은 실용적 기능이 주된 응용미술 성격이어서 독립적 예술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반면, 서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 과정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된다는 취지다. 실무 쟁점은 대부분 라이선스 위반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 정리에 실린 서울중앙지법 2021.12.10. 선고 2020나79341는 폰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산정 원칙을 상세히 적시했고,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배상을 인정했다. 같은 판례 모음에는 전주지방법원 사건도
법무부가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해 누구나 인감도장 없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안내했다. 이 제도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안내는 외국인 주민이 부동산 계약이나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인감등록이 어려워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면서, 실제 대체 수단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발급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자패드에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절차는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제출 ▲전자서명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전국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즉시 발급할 수 있으며, 사용 목적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각종 계약, 공공기관 제출 서류 등에 인감증명서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 특히 다문화가정 밀집 지자체에서 환영받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외국인이 인감도장을 새로 등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서명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 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생애주기별 맞춤 경제교육 이천시가족센터는 재무 솔루션이 필요한 결혼이민자와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경제교육을 진행 한다. 교육은 11월 15일(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천시가족센터 313호(가온실,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열린다. 이번 강의에서는 생애주기별 재무 점검과 현금 흐름 관리 등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은 11월 3일(월) 오후 1시부터 선착순 20명까지 가능하며, QR코드또는 구글 링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이천시가족센터 사업3팀 (031-631-2267)으로 하면 된다. ■ 2026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을 위한 욕구조사 실시 이천시가족센터는 2026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운영을 위해 욕구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2025년 취업교육에 참여한 이용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내년도 참여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실시된다. 참여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15일간이며, 취업교육에 관심 있는 결혼이민자는 게시글 내 QR코드 를
Финансовая комисс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усиливает защиту жертв незаконных высокопроцентных займов. Согласно недавно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разъяснениям, все кредиты с годовой ставкой, превышающей 60%, считаются полностью недействительными, включая как основную сумму, так и проценты. Даже если заем уже был полностью выплачен, заемщик имеет право потребовать возврат всех уплаченных средств. Эта мера основана на Законе об ограничении процентов (Interest Limitation Act) и Законе о регистрации кредитного бизнеса и защите прав пользователей финансовых услуг (Credit Business
Việc tải và sử dụng phông chữ từ Internet cần hết sức cẩn trọng, vì việc sử dụng trái phép có thể dẫn đến vi phạm bản quyền và phải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Tòa án Hàn Quốc từ lâu đã phân biệt giữa thiết kế kiểu chữ (hình dáng của các ký tự) và tệp phông chữ (chương trình tạo ra các ký tự đó). Theo nguyên tắc, thiết kế kiểu chữ thường không được xem là tác phẩm được bảo hộ bản quyền, trong khi tệp phông chữ được công nhận là chương trình máy tính và được pháp luật bảo vệ. Nói cách khác, việc bắt chước hình dạng chữ cái không cấu thành vi phạm, nhưng việc sao chép, phân phối hoặc sử dụng tệp phông
韓国の金融委員会(Financial Services Commission、以下FSC)は、違法な高金利貸付による被害者保護を強化している。最近公表された案内資料によると、年利60%を超える貸付契約は元本・利息ともに無効であり、すでに返済を終えている場合でも全額の返還を請求できるという。 この措置は「利子制限法」および「貸付業の登録及び金融利用者保護に関する法律」(以下「貸付業法」)に基づくものだ。これらの法律では、貸金業者と個人間の取引を含め、法定最高金利を**年60%**に制限しており、それを超える契約は無効とみなされる。つまり、超過分だけでなく、元本の返済義務自体も認められないということだ。 金融委員会は、「急な資金が必要な場合でも、違法な闇金融ではなく、庶民金融振興院が提供する政策金融商品や正式に登録された貸金業者を利用してほしい」と呼びかけている。 庶民金融振興院(電話 ☎1397)は、政府支援による低金利の政策融資商品「スマイルマイクロクレジット(Smile Microcredit)」や「サンシャインローン(Sunshine Loan)」などを運営している。 すでに違法貸付の被害を受けた場合は、金融監督院(☎1332)または保証・法的支援機関(☎132)に連絡し、相談や法的支援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金融監督院の公式サイト(www.fss.or.kr)の「違法金融見守り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표 교통복지 정책인 'K-패스'의 이용자가 지난달 5월 출시 이후 17개월 만에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금액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돌려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 30%,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 53.3%다.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했으며, 내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30%)을 신설하고 고빈도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정액권 형태의 무제한 패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오는 31일부터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해 올해 새로 가입한 신규 이용자와 고빈도 이용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 아이디어 공유 행사도 함께 열어 K-패스를 이용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점을 제안 받아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아울러,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내년에 새로 선보일 무제한 정액권 패스의 브랜드명을 공모한다. 국토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10월 29일(수)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센터 교육실3에서 7세부터 13세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사랑의 날: 전통다과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여한 가족들이 함께 모나카와 쌀 강정을 만들어보며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 가족들은 서로 역할을 나누어 재료를 준비하고, 다양한 맛의 전통다과를 완성하며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대화 시간이 부족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하고 소통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즐거운 레크리에이션과 함께 유익한 요리수업이었습니다.” 등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와 소통을 강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가족지원팀(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