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하면서 한미 통상 현안이 국회 비준 및 대미 투자 이행 문제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거래 합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효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압박은 2025년 양국이 합의한 통상 프레임을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로이터와 국내 보도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해 7월 말과 이후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 내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시장 접근 확대를 약속하는 대신 관세를 15%로 설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면서 미국은 이를 이행되지 않은 약속으로 보고 강경 메시지를 꺼내 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며, 미국 상무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해 입법 일정과 이행 계획 등을 설명할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과정 중 민간인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둘러싸고, 사실관계 공방과 함께 연방 이민정책 집행 방식 자체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와 워싱턴포스트, PBS 등 주요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2026년 1월 24일 미니애폴리스 도심에서 벌어진 연방 요원들의 체포 시도 과정에서 발생했고, 같은 달 초에도 유사한 총격 사망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누가 무엇을 위협으로 판단했고, 어떤 절차로 무력을 사용했는가”에 대한 검증이다. 초기 발표와 달리 예비 검토 단계에서 두 명의 연방 요원이 발포했다는 점, 현장 상황에 대한 당국의 설명과 영상·목격 진술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사건은 단순한 현장 과잉대응 논란을 넘어 ‘연방 집행기관의 통제 장치가 충분한가’라는 구조적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사건이 더 크게 번지는 배경에는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이 대규모로 전개되고 있다는 맥락이 깔려 있다. 로이터는 미네소타 주지사 등이 사태 확산을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연방 요원들의 작전 전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장면을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연방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는 1월 28일 수요일 센터에서 화성시환경재단과 외국인 주민의 환경 인식 제고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서명과 기념촬영이 진행되었으며, 협약에 앞서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의 주요 사업과 역할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이 상영되어 상호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환경 교육 및 캠페인 연계 △외국인 주민 대상 환경 관련 정보 제공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속가능한 환경 가치에 공감하고, 일상 속에서 환경 보호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화성시환경재단 관계자들이 센터 1층부터 3층까지 주요 공간을 둘러보며 센터 운영 현황과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 기관 투어가 이어졌다.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손녕희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외국인 주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
2026년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 GFP)가 발표한 ‘2026 군사력 랭킹(2026 Military Strength Ranking)’에서 대한민국은 재래식 전력 기준 전 세계 145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상위권을 유지했다. 한국의 군사력 평가지수(PwrIndx) 0.1642는 낮을수록 재래식 전력이 강하다는 의미로, 미국·러시아·중국·인도에 이어 다섯 번째로 평가됐다. GFP는 병력 규모, 무기체계, 국방예산, 군수지원 능력, 예비군 규모 등 60여 개 항목을 종합해 평가하며 핵무기 및 비대칭 전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같은 평가에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PwrIndx 0.5933으로 31위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세 계단 상승한 순위를 보였다. 북한은 과거 2019년에 18위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세를 거쳐 최근 2년간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병력과 일부 장비 수량 측면에서는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질적 측면의 재래식 전력 구성이 한국과 비교해 여전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GFP 순위의 상위권은 전통적으로 미국이 1위, 러시아가 2위, 중국이 3위, 인
프랑스 하원이 결혼 관계에서 부부 간 성관계가 법적 의무가 아님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지난달 초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법 제215조 ‘공동생활의 의무’ 조항이 성관계 의무를 포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향후 이혼 소송에서도 성관계 거부를 유책 사유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은 27일(현지시각) 일간 르몽드 등 주요 외신이 보도하면서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다. 발의에는 좌파 녹색당과 공산당뿐 아니라 중도·우파 성향의 하원 의원들을 포함해 총 136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는 녹색당 소속 마리-샤를로트 가랭(Marie-Charlotte Garin) 의원으로, 그녀는 “민법이 규정한 ‘공동생활’은 결코 ‘동침 의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인한다고 성관계 의무가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프랑스 내에서 부부 성관계가 법적 의무로 해석된 배경에는 민법 제215조의 문구가 자리했다. 이 조항은 “배우자들은 상호 간 공동생활을 할 의무를 진다”고만 규정할 뿐 성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럼에도 일부 판례는 이를 근거로 성관계 거부를 혼인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해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부양가족, 월세, 주택자금, 의료비 공제 등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공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과다 공제받을 경우 추가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매년 하반기 과다공제 의심자를 대상으로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에도 8만 명이 넘는 근로자를 점검해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위반이다. 2025년 기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각각 공제하거나,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토지·상가 양도로 양도소득이 발생해 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기본공제뿐 아니라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른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월세 세액공제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월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전입신고를
전남 구례군은 지난 26일 구례우체국과 '다문화가족 국제우편(EMS) 요금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고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전라남도 내 지자체 중에서는 구례군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며, 올해 총사업비 500만 원 규모 내에서 약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지원 가구는 횟수에 상관없이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국제우편(EM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구례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물품을 발송하면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다문화가족들이 고향에 계신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례군은 올해 신설된 국제우편 요금 지원사업 외에도 ▲다문화가족 고국 방문 지원 ▲자조 모임 지원 ▲어울림 한마당 행사 외에도 1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시민에게 안전한 수입식품을 제공하고 불법·부적합 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관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자유업, 300㎡ 이하) 1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여부 ▲한글 표시사항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식품 보관·진열 기준 준수 여부 ▲판매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분기별 정기 점검을 통해 영업자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와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점검에 앞서 주요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사전 계도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및 시정 조치를 우선하고, 시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외국식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 점검 및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원곡동과 선부동 일대를 중심으로 상수도 요금을 장기 체납한 외국인 가구에 다국어 체납 안내 및 단수 사전 고지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수도요금 체납 안내와 단수 예고는 대부분 한글로 제공되고 있어,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체납 사실이나 단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예고 없이 단수가 된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안산시는 상수도 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외국인 거주 가구를 중심으로 안내를 강화한다. 체납 단계별 조치와 단수 예정 시점, 요금 납부 방법 등을 한국어·영어·중국어·러시아어 등 다국어 안내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체납 1개월 경과 시 단수 예정 안내 ▲2개월 이상 체납 시 단수 가능 ▲단수 이후 급수 재개 조건(체납 요금 전액 납부) 등을 알기 쉽게 담는다. 또, 단수 상태에서 무단으로 급수를 사용하거나 잠금장치 훼손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홍보가 아닌 체납 가구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납부를 돕기 위한 행정 안내 목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체납 고지서와 함께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공공도서관이 건립된다. 수원시는 27일 신축부지(금곡동 1080번지)에서 금곡동 공공도서관 기공식을 열었다. 금곡동 공공도서관은 연면적 1694㎡,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1층 어린이·유아열람실, 다목적실, 휴게실 ▲2층 일반열람실, 독서테마스탠드 ▲3층 청소년열람실, 사무실, 라운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7년 2월 완공해 같은 해 3월 개관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109억 원을 투입한다.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은 2021년 주민 서명운동을 계기로 시작됐다. 금곡동 일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지만, 걸어서 갈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없어 주민들이 지속해서 도서관 건립을 요구했다. 수원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 건축설계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차·조경·휴게공간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 의견은 설계에 반영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과 백혜련(수원시을)의원, 수원시의회·경기도의회 의원,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오랫동안 공공도서관 건립을 염원했던 주민 여러분께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