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12월 외식배달비가 1년 전보다 4%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비는 2000~3000원대가 10건 중 8건을 차지했고, 특히 10건 중 3건이 3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외식배달비지수 작성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통계청이 배달비를 조사해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통계청은 외식배달비 실태 파악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이달까지 매달 매장가격과 배달가격을 조사했다. 배달비는 배달로 외식 주문 시 가격과 매장에서 주문 시 지불하는 가격의 차이로 산정했다. 조사 기간 배달비 분포는 무료부터 최대 7000원까지 집계됐다. 3000원인 경우가 32.1%로 가장 많았고, 3000원을 포함해 3000원대가 47.3%에 달했다. 또한 2000원대(30.9%), 4000원대(11.3%) 순으로 집계됐다. 4개 업종별로 조사한 결과, 모든 업종에서 2000~3000원대가 배달비가 70~80%를 차지했다. 업종별 최대 배달비는 일식과 중식 등 외국식은 7000원, 한식은 6200원, 햄버거·치킨 등 간이식은 5000원, 커피 및 음료는 4500원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작년 동월 대비 4.6%, 비수도권이 3.9% 각각 상승해 수도권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배달매출의 비중을 보면 간이음식(48.8%), 외국식(22.6%), 한식(11.6%), 커피 및 음료(7.0%)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전체 업종 평균적으로는 배달이 24.5%, 매장이 75.5%로 매장 매출이 더 많았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외식배달비가 차지하는 가중치는 1천분의 1.2였다. 이번 외식배달비지수 통계는 실험적통계로 작성됐다. 향후에는 분기별로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다. 2025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를 개편할 때 외식배달비는 신규 품목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하여야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 비자 발급대상은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이다. 원격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경력을 증빙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2022년 GNI 기준 연 8496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할 경우 동반가족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또 현재 국내에 단기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면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워케이션 비자 소지자들은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워케이션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하였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됐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가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외국인력(E-9) 고용을 시범 도입하고,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수요가 확대·다변화되고,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을 위한 송출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현지조사 등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하였다. 기존 송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로, 2015년 이후 16개국으로 유지돼 왔다. 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하여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입국 전 교육,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송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타지키스탄 근로자들은 내년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과 현지 전담센터 설치 등을 거쳐 2025년부터 들어온다. 한편, 향후 고용허가제(E-9) 송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 송출국을 지정하는 등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송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심각한 노동시장 내 구인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24년 16만5천명)*,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도입업종 확대,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취임이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할 정도로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산업현장의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노동계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지난번 음식점업에 이어 금번 호텔・콘도업까지 외국인력(E-9)을 시범적으로 허용하였고,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16.5만명), 송출국의 송출 역량 및 협력 제고 등을 고려하여 금번에 ‘타지키스탄’을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현장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지 EPS센터 신설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오늘 오후 1시 27분 수원시 수원역 2층 버스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시민 여러 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외에도 지금까지 1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소방 당국은 향후 집계에 따라 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이 시내버스가 환승센터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 버스는 시민들을 친 뒤 센터 기둥을 들이받았다. 사고 현장인 2층 버스 환승센터는 백화점 등이 연결돼 있어 평소에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 시민들이 다수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수습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60세 이상인 자와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아울러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등 고위험 입원환자 등도 포함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 및 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월 1일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모두 해제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에 개편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대마 유사 성분인 ‘HHCH’와 ‘HHCP’가 원료로 사용된 젤리ㆍ초콜릿 제품이 유통된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해외직구식품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ㆍ공고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HHCH와 HHCP는 임시마약류로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하다. 정신 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식약처는 HHCH와 HHCP 사용이 확인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현재 ‘HHCH’와 ‘HHCP’ 포함 총 286종이 지정됐다. 아울러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제품 목록도 공개하고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오는 18일부터 노바백스가 개발한 합성항원 방식의 코로나19 개량 백신 ‘XBB.1.5’접종을 시작한다. ‘노바백스 XBB.1.5 백신’은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의 생산방식과 동일하게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합성항원 백신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10월 3일 긴급사용승인, 유럽의약품청(EMA)에서 10월 31일 허가를 받았다. 코로나 백신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12세 이상 전 연령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12월 18일부터 접종 기관에 재고 여부 확인 후 방문하거나, 온라인(ncv.kdca.go.kr)으로 예약 후 접종하면 된다. 접종 기관 확인 경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 > 예방접종현황 > 코로나19 백신접종기관이다. 65세 이상은 코로나19 감염 시 65세 미만에 비해 치명률이 약 40배 높으나 예방접종을 하면 입원 및 사망 위험을 약 2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서 도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19일 시작한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경기도 65세 이상 84만 3천316명이 참여해 약 2명 중 1명꼴로 접종을 완료했다. 노숙현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코로나19는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게는 여전히 위협적인 질병이다”라며 “코로나19,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2024년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올해 보다 140% 증가한 약 4백만 명으로 내년 연말 집중을 예방하기 위해 1분기 조기수검을 당부하며,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2024년 1월~2월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수수료 10% 할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접수는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게만 해당된다. 온라인 신청 10% 할인내역으로 ▲일반면허증(국문,영문)은 발급수수료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IC면허증(국문,영문)의 경우 발급수수료 15,000원에서 13,500원에 적성검사(갱신)를 신청할 수 있다. 제1종 대형 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및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를 받아야 하기에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를 하지 않은 사람 중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 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니 올해 안에 적성검사·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2022년 적성검사 대상자 320만 명 중 70만 명이 12월에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집중돼 평균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걸렸다”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활용 및 2024년 적성검사 대상자는 상반기 중 수검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시 도봉구 가족센터를 찾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했다. 도봉구 가족센터는 2022년부터 면접교섭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지원하고 있다. 면접교섭서비스는 부부가 이혼한 후에도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양육책임을 다하고, 자녀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현재 전국 18개 가족센터에서 면접교섭서비스를 수행 중으로, 여성가족부는 이를 내년부터 전국 244곳 가족센터로 확대한다. 가족센터는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문가 등의 개입을 지원해 면접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비양육부 또는 모는 가족센터에 면접교섭합의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을 통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높이고 양육책임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앞으로 6개월 이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는 질환에 관계없이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또 소아만 가능했던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도 전체 연령으로 확대한다.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지역도 일부 산간 지역에서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크게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 재진으로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질환에 상관 없이' 해당 의료기관 진료 이력만 있으면 비대면 진료 대상인 재진 환자가 된다. 예를 들어, 외상 치료를 위해 가정의학과 의원을 방문했던 환자가 열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 이력을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이런 기준이 모든 질환에 대해 '6개월 이내'로 통일된다. 18살 미만 소아·청소년 초진 환자만 가능하던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대상도 넓어진다. 연휴나 공휴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 야간에 연령에 상관없이 초진 환자라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지금까진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때 의학적 상담만 가능했으나 앞으론 약 처방도 가능하다. 다만,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의약품은 약국 방문 수령이 원칙이다. 집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섬·벽지 환자나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이다.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이 금지된 의약품에 부작용 우려가 큰 사후피임약을 추가하기로 했다.사후피임약은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시범사업 기간 동안 남성이 처방받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후피임약과 함께 오남용 우려가 제기됐던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처방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의약품도 사례 관리 등을 통해 (제한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5월 10일 토요일 다문화가족자녀 미술멘토링 ‘미술로 소통하자’ 두 번째 시간 5월 가정의 달 ‘가족 문패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다문화가족자녀지원사업 미술멘토링은 다문화가족자녀 멘티와 성인자원봉사자 멘토로 구성되어 다문화가족 자녀 창의력 향상 및 건강한 자아 형성과 지역주민 멘토의 다문화 인식 개선, 문화포용력 향상을 위해 기획되었다. 미술멘토링에 참여한 한 멘티는 “여러 친구들과 멘토와 함께 하는 미술 활동이 너무 기대되며 멘토와 재미있게 활동하고 싶다.” 고 기대감을 표했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미술멘토링은 다문화가족자녀들이 자신만의 문화적 자아를 표현하는 중요한 기회이며 미술을 통한 감정 표현은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술멘토링을 통해 멘토-멘티들이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미술멘토링은 건강한 자아 형성과 문화포 용력 향상을 위해 매월 첫째주 토요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미술멘토링 관련 문의 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친화사업팀(070 8831-8621)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내ㆍ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사진으로 소통하는 시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5월 21일부터 6월 11일 까지 매주 수요일 10시~12시에 진행되며, 화성시 관내 내국인ㆍ외국인 성인 15명을 대상으로 화성시가족만세센터(향남읍 평2길 16)에서 개최한다. 홍보지의 모집 QR코드로 접수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특성화사업팀(070-8831-8426)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 관계자는 “내외국인 참여하는 문화 소통 프로그램은 사진을 매체로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지역, 가족 특성을 고려한 교육, 문화, 상담,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 화성형아이키움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가족센터(박미경센터장)는 2025년 4월 26일 토요일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문화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2025년 온가족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다문화가정 내 친밀감, 유대감 증진과 전통문화 이해를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온가족 문화체험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총 29명이 행사에 참여했다. 용인 한국민속촌 전통문화 체험활동, 조선시대 전통 가옥 및 마당놀이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가족간 소통하며 유대감을 높이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온가족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화성시가족센터는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다문화 아동의 안전한 돌봄과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는 화성시 다문화가정의 맞벌이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주 2회 아이성장관리사(돌봄선생님)가 집으로 찾아가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관련 문의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역량강화팀(070-8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