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면서 특히 마약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반입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대마 등 마약류 또는 총포·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seasoning) 등에는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나 국내 반입은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의 위해 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있어 이를 구매하려면 주의해야 한다. 이에 관세청은 여행객들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공항에 리플릿과 배너(입간판) 등을 통해 홍보도 할 예정이다. 한편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모바일 신고도 가능)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 때)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 주류 2L 이하 2병(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이내이고 100mL 이하 향수는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외 별도 면세도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여행자 휴대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되므로 직구 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에 의해서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H-2) 동포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지며, 신규 진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등 내국인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저출산 여파로 국내 출생아 수 감소 속도와 다문화 출생아 감소 속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학생 가운데 미취학 아동 비중은 줄고, 중·고등학생, 20대 초반 청년 비율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문화 정책의 초점이 주로 미성년 자녀 등에 맞춰져 있었는데, 앞으로 20대 초반 다문화 청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모영민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교육통계서비스 2024년 6월 이슈 통계인 '통계로 살펴본 다문화 교육의 주요 현황과 과제'를 보면 2022년 다문화 출생아 수는 1만 2천526명이다. 그해 국내 전체 출생아(24만 9천186명)의 5.0%를 차지한다. 이번 통계에서 언급한 다문화 출생아는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귀화자인 경우나 부모 모두 귀화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문화 가정 여성의 사회 참여가 두드러지면서 국내 혼인·출산에서 나타나는 만혼과 고령 출산, 그에 따른 저출산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만 29세 이하 어머니가 낳은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2012년 61.8%에서 2022년 31.3%로 줄어들었다. 반면 45세 이상 혼인 비중은 25.5%에서 31.2%로 확대됐다. 24세 이하 혼인 비중은 30.8%에서 17.4%로 축소됐지만, 30대 이상 혼인 비중은 44.4%에서 58.6%로 늘었다. 다문화 출생아 수 감소는 추후 다문화 학령인구 감축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다문화 학생 인구구조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기준 전체 다문화 학생 중 89.7%가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생인데, 앞으로는 중·고등학생과 후기 청소년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모 부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다문화 학생 정책 방안은 주로 저연령의 언어 지원 등 미성년 자녀에 맞춰져 후기 청소년 대상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다문화 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5월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한다.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으면 환자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이며,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권 등도 가능하다.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이면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이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면 가능하다.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신분증 사본,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나 서류, 신여권은 불가능하다. 신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지 않아,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어야 신여권이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늘어난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 하거나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제도가 변경됐다. 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타인 신분증명서 등을 이용한 약물 오남용,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만약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 대신 확인 가능하며, 19세 미만, 응급환자는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신분증이 없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했다면,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다시 정산이 가능하다. 한편, 응급의료가 필요할 때 E-Gen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응급 상황이라면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문 여는 상급종합병원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오는 15일부터 정부24 사이트에서 전국 244개 가족센터가 운영 중인 가족상담, 임신‧출산, 돌봄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5월 15일부터 ‘정부24’)와 연계해 가족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가족센터는 한부모‧다문화 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에 맞는 심리‧정서 상담, 교육, 임신‧출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전국 24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올해 1월 ‘국민비서(행안부)’와 ‘가족서비스 통합시스템(여가부)’을 연계한 데 이어, 이달 15일부터 ‘정부24’에 ‘가족‧다문화지원서비스’ 페이지를 신설하고 서비스 안내를 강화한다. ‘가족‧다문화지원서비스’ 페이지에서는 ‘가족센터지원서비스’, ‘가족상담서비스’, ‘온가족보듬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등 6개 사업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시에는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를 맞춤형으로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시에도 필요한 가족센터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7일 서울시 도봉구가족센터를 방문하여 가족센터 종사자를 격려하고, 다양한 가족유형별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가족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국민들이 좋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민생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한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정부 차원의 대응 조직도 해체된다.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도 모두 권고로,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해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다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해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도 종료하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치료제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바, 국내도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은 ‘관심’ 단계를 적용해 변경하기로 했다. 먼저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채취 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로 한층 더 완화한다. 이는 지난 15일 개최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때까지로 완화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으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이에 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은 종료하지만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유지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한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하되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는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 원을 부과하는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특히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바,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하고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이에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1월부터 구성했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을 종료한다. 다만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해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1000여 가지 다양한 가족 참여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각 가족센터는 ‘가족 명랑운동회’(진천군가족센터), ‘가족 독서골든벨’(삼척시가족센터), ‘가족 소통 음악회’(제주시가족센터) 등 문화·체육행사와 ‘부자유친 프로젝트’(사천시가족센터), ‘둘이같이 하나 되어 처음처럼’(대구동구가족센터) 등 부모와 자녀, 부부 간 교류와 소통 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 친구 만들기, 외국 친구 만나기 친친 프로젝트’(강동구가족센터), ‘한부모가족 봄나들이’(진안군가족센터), ‘맞벌이가족 일가정양립지원 : 슬기로운 워킹대디’(남원시가족센터), ‘브라보 싱글라이프’(산청군가족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행사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가족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가족은 ‘행복의 다섯 가지, 5월 가족센터가 찾아 간 데이(Day)!’(대구중구가족센터) 등 각 지역 가족센터의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이 밖에도 누리집에서는 ‘슬로건 초성 퀴즈’ 참여행사(4.23~5.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가족댄스챌린지-가족의 재발견, 이런 가족 어때요?’(4.16~5.12)를 진행한다. ‘슬로건 초성 퀴즈’는 슬로건 문구의 초성을 보고 슬로건 전체를 완성해 제출하는 이벤트로 정답을 맞힌 참여자 1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증정한다. ‘가족의 재발견, 이런 가족 어때요?’는 가족과 함께 춘 댄스 영상을 해시태그(#)와 함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스타그램에 올려 응모하면 되고, 접수된 다양한 가족들의 영상은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다음 달 8일에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족정책 유공자와 관련 단체,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의 달 기념행사도 개최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가족센터에서 열리는 온가족을 위한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가족을 이해하는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하고 “여가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여성가족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부터 운영 중인 '온가족보듬사업'의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온가족보듬사업은 1인가구부터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 있던 ▲가족상담 ▲취약가족 관리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1인가구 생애주기별 상담·교육·자조모임 ▲청소년한부모 사례관리 ▲방임(보호)아동-원가정 관계개선 ▲양육비 이행을 위한 비양육부모-자녀 먼접교섭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던 기존 사업을 통합해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과 사례 관리는 물론이고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양육교육,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가족 내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1인가구 긴급돌봄·병원동행 서비스 등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국민비서, 사회보장체계 등과의 연계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서울 도봉구·동대문구·서대문구 가족센터, 인천 계양구 가족센터, 충북 청주시 가족센터,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경상남도 가족센터, 전남 나주시 가족센터 관계자가 참석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가족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현장 종사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과 약자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가족보듬사업 지원을 원하는 가족은 누구나 거주지 인근 시·군·구 가족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내년부터는 정부가 3년마다 다문화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문화 학생(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과 정책 개발을 위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이 지난해 10월 24일 개정돼 25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다문화학생의 국적, 입국 경위 등 기본 현황과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인력·시설 현황, 진학·진로·취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교육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이주 배경 학생의 학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하고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을 연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3년마다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도 올해 공모·지정을 거쳐 내년부터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초·중학생이 다음 학년도가 시작된 이후 출석 통보에도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법령 해석상 정원 외로 관리하던 장기 결석 학생이 학년도가 바뀌면서 한꺼번에 정원 내로 편입되면 반 편성, 성적 산출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규정을 정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군은 다문화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 씩 연 1회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자녀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2년 연속 시행하여 총 301명의 다문화자녀들에게 교육 활동비를 지원했다. 사업 대상은 7~18세 다문화가정의 한국 국적 자녀로, 재학생 뿐 아니라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목표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추진되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자녀의 진로 탐색과 학업 지속을 돕는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사업을 매개로 양평군 가족센터에 신규 등록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접근과 혜택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박우영 센터장은 “이 사업은 다문화 자녀들에게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부모의 교육적 참여를 높이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 자녀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서울시는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2025년 소규모 취업박람회 ‘리크루팅 데이’를 4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리쿠르팅 데이’는 구인 기업, 구직자 상호 만족도가 높은 행사로 구인 기업에게는 한자리에서 다수의 구직자를 직접 면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여러 기업과의 면접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 19일 1차 무역업 분야 리크루팅 데이에는 3개 기업, 23명의 구직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해 총 3명이 채용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18일 서울가족플라자에서 통번역 분야로 제2차 리크루팅 데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1차 리크루팅 데이 참여자인 이란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 경력을 어떻게 살릴지 막막했는데 리쿠르팅 데이에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컨설팅을 받으며 경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부족한 한국어 표현도 도움을 받아 완성할 수 있었다”라며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2차 통번역 리크루팅 데이 참여자 모집은 오는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당일 현장신청도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다문화가족 정보 포털 한울타리 및 서
금산군가족센터 다문화 동아리 뷰티풀라이프·디아나 팀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5년 충남 다문화가족 페스티벌 시군가족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각자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을 받은 뷰티풀라이프 팀은 필리핀 전통춤 동아리로 지역 내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다문화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디아나 팀은 장려상을 받았으며 올해 베트남, 중국, 한국 출신 여성 8명이 참여하는 밸리댄스 동아리로 팀을 구성해 매주 수업을 진행하며 친밀감을 쌓아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뷰티풀라이프와 디아나 팀이 상을 받은 것은 그동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 모두가 자기표현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