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 28일(현지시간)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 공격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전했다. 미국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데 이어 최고지도자 사망 보도까지 나오면서 사태는 단순 공습을 넘어 중동 권력·안보 지형을 흔드는 국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SNS를 통해 이란에서 “대규모로 진행 중인 작전(massive and ongoing operation)”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번 작전을 ‘Operation Epic Fury’로 명명했으며, 이란의 핵·미사일 역량을 겨냥한 타격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전해졌다. 이스라엘 역시 이란에 대한 ‘선제(pre-emptive)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보복 공격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일부 외신은 이란이 이스라엘과 역내 미군 시설을 겨냥해 공격을 가했다고 전했으나, 요격 여부와 피해 규모는 아직 일치하지 않는다. 사상자 규모 역시 확정 수치로 보기 어렵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군사행동 중단과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공습을 비판했고, 일부 국가는 이란의 군사적 위협을 언급하며 미국·이스라엘의 대응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미국 대통령이 군사 작전 수행 사실을 직접 공개했고, 이란 최고지도자 사망 보도까지 나오면서 충돌의 성격이 한 단계 격상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작전의 최종 목표와 장기 지속 여부, 전면전 확산 가능성은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변수는 이란의 추가 대응 강도와 미국·이스라엘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동이 세계 원유 공급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군사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항공 노선과 해상 물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 거래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들의 서울 주택 거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아울러 국토부가 지난해 8월 투기 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에 대해 면밀히 살펴봤다. 국토부가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 주택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35% 감소(2279건→1481건)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1% 감소(496건→243건)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정부는 투기 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수사 강화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참석 기관들은 유예 종료 이후 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수사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최근 규제지역 아파트 경매시장 등에 사업자 대출 자금 등이 유입되고 있다는 일부 우려를 감안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락잔금 대출에 대한 지역·업권·대출 유형별 현황을 파악하고, 쏠림 현상 등 포착 시 금융회사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자 대출을 통한 경락 자금 활용 등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적발하기 위해 고위험 대출군을 선별해 해당 대출군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금융감독원의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홍보 및 상담을 강화해 납세자의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종료 이후에는 세금 회피를 위한 다양한 편법 거래, 거짓 신고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관계 부처가 유예 종료 전부터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의 취업 가능 범위를 다시 정리한 새 고시를 시행했다. 단순노무 직종과 일부 서비스·오락시설 업종의 취업 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의 경우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35호)’를 공포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F-4 체류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원칙적으로 단순노무 직종에서의 취업이 제한된다. 여기에는 이삿짐 운반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청소원, 폐기물 수거원, 아파트 경비원, 전단지 배포원 등 단순 업무 중심 직종이 폭넓게 포함된다. 이 외에도 환경 감시원, 검침원, 주차 관리원 등 서비스 단순 종사 직무도 제한 대상에 들어간다. 또한 사회질서·풍속에 반하는 업종 취업도 금지된다. 사행행위 영업장, 유흥주점 종사자, 풍속영업 관련 업소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종도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예를 들어 노래방 종사원, PC방 종사원, 골프장 캐디, 노점 판매원, 일부 개인서비스 종사 직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장에서는 이번 고시가 제한 직종을 직업명 단위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F-4 체류자는 취업 제한이 비교적 적은 체류자격으로 인식돼 배달·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 분야 종사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기준 시행으로 해당 업종의 고용 구조 점검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은 지방 인력난 대응과 체류정책을 연계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예외도 있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법무부가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해당 지역 또는 같은 광역시·도 안에서는 일부 단순노무 취업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지역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풍속 관련 업종 취업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무부는 이번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존 ‘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2023-187호)’를 폐지했다. 또한 향후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해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난민 신청 규모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심사 대기 건수는 여전히 3만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공개한 난민제도 운영 현황 통계는 단순 신청 규모뿐 아니라 심사 처리 구조와 보호 조치 운영 흐름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난민 신청 건수는 1만46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감소한 수치로,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신청 규모가 최근 들어 다소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통계에 난민 신청·심사 결과 등 운영 전반 자료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2025년 신청은 1만4626건으로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지만, 심사 완료가 늘었음에도 대기 건수는 2만9078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은 국제 이동 회복과 함께 다시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번 통계에서는 그 흐름이 일부 조정된 모습이다. 다만 신청 규모 감소와 별개로 심사 대기 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난민 심사 대기 건수는 약 2만90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규모로 심사 절차가 장기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심사는 1차 조사, 추가 사실 확인, 보호 필요성 판단 등 단계가 포함되며, 개별 사건별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난민 인정률 역시 공개됐다. 누적 기준 인정률은 약 2%대 후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난민으로 공식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대신 인도적 체류 허가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난민 요건에는 미치지 않지만 귀국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 체류를 허용하는 보호 조치다. 법무부는 난민 인정과 인도적 보호가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청자 국적 분포도 확인됐다. 러시아, 인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이 주요 신청국으로 나타났다. 국내 난민 신청은 특정 분쟁 지역에 집중되기보다 다양한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 이동 상황과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통계는 난민 신청 규모 자체보다 제도 운영 구조를 함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청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심사 대기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난민 심사 체계가 단순 신청 수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인정률과 보호 조치 운영 현황을 함께 공개하면서 정부는 제도 운영의 기본 틀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난민제도가 국제 기준과 국내 상황을 함께 고려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통계 자료가 향후 제도 개선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중재 아래 추가 평화 협상에 들어가면서, 전쟁이 4년 차를 앞둔 시점에서 종전 가능성이 다시 국제 정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협상은 전선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은 채 소모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열리는 라운드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재개된 형태다. 다만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핵심 쟁점인 점령지 처리 문제에서 양측 입장이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영토 양보 불가를 유지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점령지 지위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쟁이 군사적 승패보다 협상력 경쟁으로 넘어간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쟁이 4년 차에 접어들면서 국제사회 분위기도 변하고 있다. 미국은 장기 지원 부담을 이유로 외교적 해법을 압박하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고, 유럽 역시 군사 지원은 유지하되 전쟁 장기화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협상 자체는 이어지지만, 단기간 내 종전 합의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협상은 한국에도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방산 수출 수요 확대와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협상이 진전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 정치가 군사 충돌에서 외교 경쟁 단계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향후 협상 흐름이 세계 경제와 안보 환경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어교육, 기초학습·진로설계, 청소년시설 연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거제시·울산동구·홍천군 가족센터와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바, 이곳에 이주배경 가족 전담관리사를 배치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수행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올해 4개소에서 시작해 내년 20개소, 2028년에 50개소 그리고 2029년에는 100개소로 넓힌다. 한편 24세 이하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수는 2024년 기준으로 73만 8000명으로, 이는 전체 아동·청소년의 7% 수준이다. 이번 사업은 이주민 가족 대상 가족센터와 지역 유관기관 연계·활용을 통한 종합 가족서비스 지원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유학생·난민 가족 및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등 이주배경 가족인 바, 다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은 제외한다. 이에 국비 8000만 원(지방비 30~70% 부담)을 투입해 대상자를 발굴한 후 상담(욕구 파악),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점검·평가, 사후관리 등으로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가족센터 중심으로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해 자녀 양육·교육, 가족생활 지원(한국어교육·법률·의료), 지역사회 연계(일자리·지역주민 교류) 등 '원스톱' 맞춤형 종합 가족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각 센터는 지역 특성과 이주배경 가족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해 상담·통번역, 심리 정서 및 긴급 위기 지원, 한국어 교육, 기초학습 및 진로, 취업교육, 자조모임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이주배경 청소년에 한국어교육·상담·진로지도 등을 통해 사회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는 '레인보우스쿨'과 가족센터와의 협업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단위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구감소 시대를 마주한 우리 사회에서 약 270만 명의 이주민(이주배경 가족)은 지역사회와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미래의 동반 성장의 주체"라며 "앞으로도 이들의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세심한 배려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0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한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금일 저녁 8시 4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끝까지 추적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되겠다”면서 “관계 부처들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를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외국 정부와의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수익금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또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하면서 한미 통상 현안이 국회 비준 및 대미 투자 이행 문제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거래 합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효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압박은 2025년 양국이 합의한 통상 프레임을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로이터와 국내 보도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해 7월 말과 이후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 내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시장 접근 확대를 약속하는 대신 관세를 15%로 설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면서 미국은 이를 이행되지 않은 약속으로 보고 강경 메시지를 꺼내 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며, 미국 상무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해 입법 일정과 이행 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여당은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의 관세 언급 직후 국내 외환·주식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주요 자동차·제약 업종 주가가 일시 하락하는 장면이 나타났으며,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시장 변동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한미 간 이견과 국회 입법 절차 관세 논쟁의 핵심은 한국 국회의 비준 절차 지연이다. 한미 간 합의는 대규모 투자 및 시장 규제 철폐 등 조건을 전제로 관세를 낮춘 구조로, 미국 측은 “입법이 지연돼 이행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 측에서는 투자 집행과 법안 구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국회가 단순히 법안 처리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대미 투자·시장 접근 조건의 경제적·법적 파급을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민주적 입법 절차가 국제 통상 조건과 교차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관세 ‘수치’보다 ‘불확실성’이 변수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할 수 있다는 발언은 단순 세율 논쟁을 넘어 통상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기업과 시장에 영향을 준다. 특히 자동차와 제약 제품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관세 인상 가능성을 계약·가격 전략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관세 자체보다도 발효 시점과 시행 조건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와 계약 계획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관세 압박이 나온 직후 자동차 업종의 경영 계획 재조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향후 전망 관건은 입법 일정과 이행 과정의 명확성이다. 한국 정부가 국회 처리 계획과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조기에 제시하면 관세 인상 우려는 협상 카드로 남을 수 있다. 반대로 입법이 장기화하거나 관련 쟁점이 확장될 경우 통상 갈등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미국 측은 “한국이 합의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면서도, 양측이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orks something out)”이라고 밝히는 등 추가 협의를 예고하는 발언도 나온 상태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부양가족, 월세, 주택자금, 의료비 공제 등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공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과다 공제받을 경우 추가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매년 하반기 과다공제 의심자를 대상으로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에도 8만 명이 넘는 근로자를 점검해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위반이다. 2025년 기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각각 공제하거나,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토지·상가 양도로 양도소득이 발생해 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기본공제뿐 아니라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른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월세 세액공제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월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다르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녀 자취방을 부모 명의로 계약했더라도 부모가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없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자금 공제 역시 조건이 까다롭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가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만 대상이다. 특히 주택 명의와 대출 명의가 일치해야 하며, 기준시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담보대출이나 타인 명의 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배우자 명의 대출이면 다른 배우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실제 부담액만 인정된다. 실손보험금이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 이후 환급금이 발생해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한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이후에는 과소납부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주택 보유·전입 여부 등 기본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공제를 신청해야 불필요한 추징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외국인의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서면 중심으로 이뤄지던 직업·소득 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국내에서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E-1부터 E-10까지의 취업 비자 소지자를 비롯해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 소지자 등이다. 다만 영주(F-5) 자격 소지자와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항목은 크게 직종·업종과 연간소득 구간이다. 연간소득은 과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자체가 조금 변동됐다고 해서 매번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 없음’부터 ‘5천만 원 이상’까지 정해진 소득 구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핵심은 신고 기한이다. 직업이나 소득 등 취업정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변동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등록 당시에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 취업을 시작했다면,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이 기준일이 된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금액은 위반 기간과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판단한다. 과태료 상한은 최대 100만 원이다. 신고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단순 취업정보 신고나 변경 신고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민원’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예약 단계에서 취업정보 신고 화면이 자동으로 연동된다. 다만 제도 전면 시행에 앞서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설정됐다. 이 기간에는 온라인 신고와 함께 기존 서면 신고 방식도 병행할 수 있지만, 시범 운영 종료 이후에는 온라인 신고만 허용될 예정이다. 복수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신고 원칙은 명확하다. 부업이나 겸업이 있더라도 가장 많은 근로시간을 투입하는 ‘주된 영리활동’ 하나만 신고하면 된다. 이후 주된 직장이나 업종이 바뀌면 다시 15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직종과 업종 선택 시에는 임의로 기재할 수 없으며,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이는 향후 통계 관리와 정책 설계에 활용되는 만큼 정확성이 요구된다.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속초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한국어 교육 참여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다. 교육은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다. 운영 과정은 지역문화활용 한국어 3개 반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다. 센터는 상황별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증진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