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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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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 2025년 편집위원회 9차 회의, 2026년 신문 개편 및 보조금 사업 방향 논의

한국다문화뉴스(대표 강성혁)는 2025년 9월 26일 한국다문화뉴스 미소센터 수원지점에서 편집위원회를 열고 2026년 신문 개편 방향과 보조금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강성혁 대표를 비롯해 편집위원 5명이 참석했으며, ‘고품질 콘텐츠 제작’과 ‘신문 구조 개편’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 회의에서는 먼저 현행 지면 구성의 효율성과 콘텐츠 품질의 상관성을 논의했다. 일부 지자체 단위로 구분된 지역별 지면이 실제 구독자에게는 불필요한 정보로 인식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위원들은 “지면 수를 단순한 성과 기준으로 삼는 관행은 오히려 콘텐츠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지면의 양이 아니라 전달력과 분석력, 공공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가족센터 등에서 제작하는 뉴스레터·홍보성 콘텐츠가 그대로 신문 지면을 채우는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이러한 발행 구조는 구독자에게 실질적 정보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며, 오히려 지면이 ‘보조금 소모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언론의 독립성 문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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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숙박신고제 11월 1일부터 시범 시행

법무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시범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통한 출입국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전역의 숙박업소가 대상이다. 시행기간은 2025년 10월 24일 0시부터 11월 1일 24시까지로 명시됐다. 숙박신고 대상은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사증면제(B-1), 관광(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등 ‘단기 비자 소지자’가 숙박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숙박시설 운영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했거나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단, 2025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 인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외국인이 제공한 여권, 여행증명서, 입국허가서에 기재된 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숙박업자는 기존 투숙자의 경우 경보 발령 시점부터 12시간 이내, 이후 투숙자는 입실 후 1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용 웹사이트(

폰트, ‘무료’라도 함부로 쓰면 침해.. 폰트 사용에 주의 필요

인터넷 폰트를 가져다 쓰다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서체의 모양(도안)과 서체 파일(폰트 프로그램)을 구분해 왔고 도안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본다. 즉, 글자 모양을 베꼈다고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폰트 파일 자체를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 범위를 넘겨 쓰면 침해가 된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 도안은 실용적 기능이 주된 응용미술 성격이어서 독립적 예술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반면, 서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 과정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된다는 취지다. 실무 쟁점은 대부분 라이선스 위반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 정리에 실린 서울중앙지법 2021.12.10. 선고 2020나79341는 폰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산정 원칙을 상세히 적시했고,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배상을 인정했다. 같은 판례 모음에는 전주지방법원 사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