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및 국제 항공편 정상화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심사 환경 및 승객 대기 상황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출입국자 수는 급격히 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인천공항 출입국자는 약 14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740% 증가했다. 특히 입국심사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외국인 입국자가 집중되며, 얼굴 사진이나 지문 취득 절차 등으로 인해 국민에 비해 입국심사 시간이 더 소요돼 일부 시간대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혼잡 시간대에 심사관을 추가 배치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외국인 입국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예상되므로 보다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혼잡 시간대 심사관 추가 배치 외에도 ▲입국심사가 빨리 끝나는 국민 심사장을 외국인용으로 전환 운영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한국다문화복지진흥회는 6월 19일 안산시 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다문화가정 청년들과 한양대학교 학부생들이 함께하는 지역 청년공동체 ‘KMCW’의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 한국다문화복지진흥회 및 청년공동체 KMCW의 고천성 대표는 KMCW 활동에 대한 소개와 지역 청년공동체의 의미를 설명하고 “KMCW가 안산시 지역 청년들의 활성화와 문화 교류를 위한 청년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KMCW 운영위원회의 황주형, 김지후, 우진혁, 박세호, 서다은, 제상규 운영장이 각기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안내했으며,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박준구 교수가 영상으로 출범식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번 청년공동체 KMCW는 올해 4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출범했다.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플로깅, 업사이클링, 문화탐방 등이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내·외국인이 함께 창작한 예술작품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올 여름철은 원전의 공급능력이 지난해보다 2.8GW 늘어나면서 최대공급능력이 역대 최고인 106.4GW까지 올라가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처럼 때 이른 더위로 7월 초순에 전력수요가 급증하거나 예외적인 기상 상황으로 전력수요는 많지만 태양광 발전이 부진한 경우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캐시백을 통해 요금부담 경감과 함께 에너지절약을 장려하고, 공공부문은 실시간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해 전력수요 집중 시간대에 냉방기 가동 중지를 독려하는 등 여름철 민간·공공 전반에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예년보다 1주일 빠른 6월 5주차에 시작하기로 했으며, 최대 전력수요 전망에 남부지역 태양광 부진 등 예외적인 기상 상황까지 반영해 전망치를 제시했다. 이번에 전망한 올해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 시에는 92.7GW, 예외적인 기상 상황인 상향전망 시는 97.8GW까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전력수요가 급증하거나 여러 발전기가 고장나는 만일의 경우에도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수요감축(DR), 석탄발전 상향운전, 시운전 활용 등의 예비자원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이같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인도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하되,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6월 20일(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장윤정 의원은 오전부터 이어진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융합교육정책과를 대상으로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다문화 교육정책 예산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세세부사업명이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인 만큼, 사업 대상이 다문화 학생과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분산되어 효율적인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영어권이나 중국어권뿐만 아니라 러시아,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의 다문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은 다문화 학생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서, 일반 학생 중에서도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한국어 기초능력이 부족한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동영상 교육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다양하고 실제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다문화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오늘(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 에서 획일화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교육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적응지원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기 집중 교육 및 취업 교육은 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제도로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체계의 실효성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취업교육 프로그 램의 내용 및 구성, 취업 연계와 관련된 교육 효과성에 대해 질의하였다. 특히, 정 의원은 ‘22년 회계연도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사업의 성과가 76.8%인 점을 지적하면서, 성과 제고를 위해 이탈주민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현실성있는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의 운영을 촉구하였다. 한편, 정 의원은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취업률, 취업 유지 기간 등 교육 수료자의 사후 관리 여부 확인과 이에 대한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경제자립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다각도의 지원체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16일 법무부는 테러 위험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외국인 A씨와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해 체류(G-1)기간 연장을 허가했다. A씨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테러 위험 외국인을 제보하고, 증거 수집 활동에 협조함으로써 본국에서의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2019년 11월 7일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으나, 이후 2021년 7월 19일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해 체류기간 연장불허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처분청인 광주출입국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년 6월 8일 패소(2023.6.8. 광주지방법원, 패소이유 : 신변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소명하지 못한 점 등)했다. 그러나 국익기여자에 대한 강제 출국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감안하여,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이 사안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한 바, 테러 위험 수사에 대한 협조가 인정된다고 보아 외국인 A씨의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라고 전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방한 외래관광객ㆍ다문화 가족의 외국인이 범죄피해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통역수요가 많은 외국인(영어ㆍ중국어권) 112신고 전문 통역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했다. 우리나라 치안은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우수성은 인정받고 있지만, 방한 외국인이 실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언어 문제・신고 방법 미숙 등으로 인해 신고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간 외국인이 112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관광공사(1330)ㆍBBB(비영리단체, 1588- 5644) 등의 민간 통역 서비스와의 3자 통화 방식으로 언어별 통역 도움을 받아왔지만, 신고 현장의 긴박성에 따른 3자 통화 곤란, 사건 관련 법률 용어에 대한 번역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통역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코로나 19 범유행이 안정화되면서 외국 관광객 등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을 위한 ‘112 전문 통역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다. 경찰은 112 통역수요가 가장 많은 2개 언어(영어ㆍ중국어)를 대상으로 통역요원 4명을 채용하여 112 접수방법ㆍ법률용어ㆍ민원응대요령 등 범죄신고와 관련된 전문 교육하였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국제교육원이 다음달 21일까지 ‘생활기초외국어 온라인 직무연수’2기를 확대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다문화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학생 소통과 학급 운영을 위해 4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앞서 교육원은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직무연수 1기를 시행한 바 있다. 특히 이번 2기는 연수 대상을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까지 확대하고 인원도 언어별 10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자기소개와 수업시간,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등 회화표현을 비롯해 베트남 등 4개국 언어권의 교육제도 및 학교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총 10차시로 구성됐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약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국내에 입국하는 고용허가 및 계절근로자이며, 입국 후 실시하는 영농·한국 적응 교육 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태국 신종 마약 확산 동향, 한국의 마약 금지 사항 및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해 교육하고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시·도 인력수급 점검회의와 지자체의 이통장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외국인 근로자 마약 유통 관련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농가도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약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농촌지역에 마약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오는 15일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 구조로 11개 은행에서운영된다.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질의응답(Q&A)을 안내했다. ▶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는지?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한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 6월 가입신청을 개시하여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6월의 경우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정부는 출입국절차 개선, 국가별 전략 등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환 자 70만 명을 유치하고 의료관광 아시아 중심 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환자는 24만 8000명으로 2021년 14만 6000명보다 70.1%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된 수치다. 이번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출입국절차 개선 ▲지역· 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보건 비상사 태(PHEIC)를 해제함에 따라, 적극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을 통한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목적으로 마련했다. 먼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및 비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출입국절차를 개선한다. 비자 발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심각’에서‘경계’로 하향조정하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 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하되,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한다. 신고·보고체계는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 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진단검사는 7개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하며,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인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 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을 허용한다.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 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중단한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5월 31일부터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번에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며,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 다만 기존 대출을 햇살론 등 서민·중저신용자 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플랫폼에서도 모든 카드론을 조회해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도 있다. 단 연체대출 또는 법률분쟁, 압류 및 거래정지 상태의 대출 등은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없어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에서 해당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출 갈아타기는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등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주요 금융회사 앱 등 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제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과 정부 조직 구성 등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1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된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 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 일